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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4

#화평법 - 기존화학물질 등록정보 안내(등록여부 문의,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포함)

화평법에 따라 등록완료된 기존화학물질의 물질명 및 협의체 대표자의 대리인 전화번호를 붙임과 같이 안내되었습니다. 붙임의 정보는 대리인이 등록 후 대표자가 정보 공개에 동의한 물질의 정보로 붙임에 기재되지 안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등의 등록여부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내 화학물질의 등록여부 문의, 문의신청 및 진행사항, 신규확인 신청서 작성 순으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 참고 부탁드립니다.

#화평법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정보(수정) 안내(등록여부 문의 관련)

화평법 초반에 기존화학물질을 선정하였으며 그 물질을 화평법상에서 공동등록 진행하였습니다. 등록 완료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물질명 및 협의체 대표자의 대리인 전화번호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여부 확인 시 참고 가능합니다. 붙임 정보는 대리인이 등록 후 대표자가 정보공개에 동의한 물질의 정보로, 붙임에 기재되지 않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등의 등록여부는 하기 절차에 따라 진행가능합니다. 1.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내 화학물질 등록여부 문의. 2. 문의신청 및 진행사항. 3. 신규확인 신청서 작성 위 정보의 출처는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이며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대표자의 대리인 정보취합은 하기 첨부 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

#화평법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정보안내 및 기존화학물질사전(변경)신고 결과 공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정보 안내] 2019년 이전에는 기존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종이 발표되었으며 등록을 진행하였었습니다. 이에 해당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현재 진행을 하고 싶으신 경우 등록한 업체의 정보를 확인하여 해당 컨소시업에 문의하여 등록자료 구매와 같은 업무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등록 완료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물질명 및 협의체 대표자의 대리인 전화번호를 붙임과 같이 안내되었으며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여부 확인시 참고가 가능합니다. 붙임 정보는 대리인이 등록 후 대표자가 정보 공개에 동의한 물질의 정보로 붙임에 기재되지 않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등의 등록여부는 기 안내된 화학물질 등록여부 문의시 주의사항 안내에 따라 등록여부..

#화평법 - 사전신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법규에 따라 공동등록을 진행하여야 하며 기존에 수입.제조했던 화학물질에 대해 2019년 6월 30일까지 사전신고를 진행하면 톤수구간에 따라 최대 2030년까지 유예기간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현재시점에서는 사전신고는 마무리가 되었고 신규취급물질에 대해 추후 사전신고로 현재도 해당물질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하다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위 화평법 개요의 경우 2019년을 기준으로 개정후의 사항을 안내드리며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이 없어지면서 모든 기존화학물질의 공동등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사전신고 및 등록유예기간이 부여되게 되었습니다. 사전신고의 경우 하기의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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