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산업안전보건법 9

#산안법 - 2024년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안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년마다 진행해야 하는 사항이 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입니다. 이번 2024년 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가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2024년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사업주는 이법과 이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자가 쉽게 확인 할수 있도록 해당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입니다. 위 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 비치는 산안법에서 기본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법적준수사항이며 직원분들이 잘 볼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에는 산안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는 법규준수사항들 및 그에 따른 주요내용, 벌칙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업장내에서 지켜야 하는 법규사항들을 임직원 분들이 바로 확인이 가능하게 고지하고 직원분..

#산안법 - 안전보건교육 대상 확인방법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교육대상여부 관련하여 안내드릴려고 합니다. 간혹 대상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해당여부 확인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에 안내드리는 사항입니다. 위 안내드린 절차에 따라 확인하시면 안전교육대상여부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업종코드 확인등은 첨부되어 있는 URL을 기반으로 검색이 가능하시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https://360vr.kosha.or.kr/eduDutyInfo https://360vr.kosha.or.kr/eduDutyInfo 업종코드 (표준산업분류번호)를 알고있나요?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 선택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교육대상..

#산안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MSDS 제출시 주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 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에 따른 MSDS 제출시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사업장에서 제출한 MSDS에서 확인된 공통적인 보완사항을 하기 첨부서류와 같이 공지 되었습니다. 시스템 화면 및 예시가 포함이 외더 있으시며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산안법 - 작업환경측정 대상 및 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라 작업환경 중 존재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측정.평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대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에 의한 상시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 및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외 작업장. * 측정대상 제외 사업장은 임시(월 24시간 미만) 및 단기간(1일 1시간 미만) 작업, 관리대상 유해물질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장, 분진적용제외 작업장을 의미합니다.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1. 화학적 인자 - 유기화합물(114종) - 금속류(24종) - 산 및 알칼리류(17종) - 가스상태..

#산안법 - MSDS 시스템 안내서(작성 및 MSDS 그룹제출 기능 안내)

2021년 7월 22일 자로 MSDS 시스템에서 작성 및 그룹제출 기능이 사용가능함에 따라 안내드리면서 기능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절차를 첨부의 안내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msds.kosha.or.kr/msds/BB00100M01.do https://msds.kosha.or.kr/msds/BB00100M01.do msds.kosha.or.kr

#산안법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Q&A 및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전문 첨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하면서 발생될수 있는 질문에 대해 Q&A을 안전보건공단에서 안내를 하였습니다. 세부 안내내용으로는 하기와 같습니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 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체자료 기재 심사. 3.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관련. 4. 경고표시 관련. 5. 기타 질의사항(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게시 및 교육 등). ※Q&A의 경우 제도 시행 후 관련 법 및 고시 개정등에 따라 변동될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위 질의 답변을 확인한 결과 법규에 따른 여러 질의 들과 그에 따른 답변이 잘 정리되어 있으며 직접 확인결과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발생될수 있는 질의 사항들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

#산안법 - 안전관리자의 업무, 선임방법 및 선임자격요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1.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하기와 같습니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 제2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증과 법 제89조제1항 각 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건.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란 보좌 및 지도조건.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

#산안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및 정기교육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호 및 제26호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다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산안법 -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라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가에게 널리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된 법령 요지를 근로자가 잘 보이는 장소에 비치하여 법령의 전반적인 사항을 인지하게 도와야 합니다. 법적요건사항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를 개시하여야 하며 안 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위 정보와 함께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해 주는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주요 산업안전보건법을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두 주요 법령사항을 보시고 법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들을 체크하신 후에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빠르게 보완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