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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24

#화평법 - 2021년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사업(기업생산방식) 대상 물질 추가 선정 결과

최근에 2021년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사업(기업생산방식) 대상물질 추가선정 관련하여 공지가 되어 공유드립니다. 해당 지원사업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대상물질이 추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물질은 23가지 이며 시험항목도 세부적으로 기재되었습니다. 화평법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의 시험자료 지원사업이므로 각 사업장에서는 참여하시는 등록물질에 대해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 시험계획서 초안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최종본을 제출하여야만 생산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시험계획서 최종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화평법 - 노출시나리오 지원사업(모집기한 연장 포함)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연간 톤수를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특히 연간 제조.수입량이 10톤 이상인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화학물질의 전과정에서 취급방법과 노출통제.관리방법을 기술한 노출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노출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출시나리오 작성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합니다. [지원대상] - 화학물질 제조.수입자 및 하위사용자. [지원내용] - 노출시나리오 작석에 관한 전반적인 지원. 1) 위해성관한 자료와 노출시나리오에 대한 설명 및 노출시나리오 기조자료 DB 작성방법 안내. 2) 노출평가에 필요한 정..

#화평법 - 신규화학물질 신고(연간 100kg 미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연간 100kg 미만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에 신규화학물질 신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수입 혹은 제조할려는 화학물질의 성분을 기반으로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에서 신규물질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혹은 수입하는 제품은 LOC을 전달받을수도 있게 때문에 해당 서류상에 신규물질로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듯 합니다. 신규물질로 확인되는 것은 검색결과가 없거나 검색되어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빈칸에 화학물질명을 클릭시 대량생산화학물질로 확인되는 것 또한 신규화학물질로 보시면 됩니다. 해당 신규화학물질이 연간 100kg 미만 제조.수입시에는 신규화학물질등록이 아닌 신규화학물질 신고로 진행이 가능하며 간소화된 제출..

#화평법 - 노출시나리오 작성지원 사업

공동등록관련하여 정부지원사업이 있어 안내드리겠습니다.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1000톤이상&CMR : 2021년까지 -100톤~1000톤미만: 2024년까지 -10~100톤미만: 2027년까지 -1~10톤미만: 2030년까지 특히 연간 제조.수입량이 10톤 이상인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화학물질의 전과정에서 취급방법과 노출통제.관리방법을 기술한 노출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노출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출시나리오 작성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대상] -화학물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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