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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개정 5

#화평법 - 기존화학물질 사전(변경)신고 결과 공지

화평법 제42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등) 제2항에 따라 기존화학물질 신고결과를 공개 합니다. 기업에서 제출한 물질별 신고결과로서 기업에서는 취급하고 있는 기존화학물질의 신고여부를 확인 및 공동등록 협의체 구성 등에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해당 결과는 향후 신고(변경신고) 등 결과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개정 및 공개됩니다. 첨부의 기존화학물질 사전(변경)신고 결과를 하기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리니다. 위 내용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etail.do ::공지사항:: www.chemnavi.or.kr

#화평법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40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이전에 포스팅 드린 하기의 행정예고 중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이 고시되어 안내드립니다. https://pauldailystory.tistory.com/54 #화평법 -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139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 오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행정예고가 고시되어 안내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에 대해 분류표 pauldailystory.tistory.com 화평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 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관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국..

#화평법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안내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8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2021-19호, 2021. 2.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되었습니다. 유해성 심사후에 신규화학물질 및 기존화학물질에서 심사결과가 개정되었으므로 참고하시어 취급하시는 물질의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로 신규화학물질이 유독물질로 분류된 경우 신규물질 등록을 하였지만 유독물질로 분류된 사항에 따라 화관법에 따라 확인명세 및 유독물질수입신고등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항을 확인하시면 될듯 합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해당 정보의 세부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https://www.nier.go.kr/NIER/cop..

#화평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가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고분자화합물은 등록시 제출해야 하는 물질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시험자료의 경우 제조.수입량에 따라 특례를 적용했으나 위해성 자료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개선하고, 화학물질 등록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이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생물물질 승인을 위해 제출한 경우 화학물질 등록시 제출을 생략할수 있고록 합니다. 이외 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제공의 간소화 대상, 자료보호 신청서 제출 생략이 가능한 사유 및 나노물질의 등록신청자료 등을 정하려는 목적 입니다. 가. 화학물질 등록신청서 제출시 생략가능한 서류(안 제5조제2항) 1) 연간 1000톤 미만으로 제조.수입하려..

#화평법 -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139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오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행정예고가 고시되어 안내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에 대해 분류표시를 고시하고 변경등록등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거친 후에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 표시를 개정고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예고에서 변경된 주요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 결과 신규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를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1-(페닐메틸)-1H-피롤-2,5-디온 등 19종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였으며 2021-1-1038 ~ 2021-1-1056란까지 신설하였습니다. 2. 변경등록과 함께 추가 확보자료를 통한 유해성의 변경이 필요한 기존 유해화학물질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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