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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4

#화평법 -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여교육생 모집공고(4기)

기업의 제도이행 역량강화를 위하여 화학물질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환경부)의 사업계획에 따라 모집공고가 안내되었습니다. 1. 사업명 -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2. 교육일정 - 교육시작일로부터 13주간 실시(사전교육 1주, 현장실무교육 12주) 3. 교육방법 - 사전교육(이론교육), 현장실무 교육(이론 및 실무교육) 4. 교육내용 - 화평법, 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 대응에 필요한 실무 위주의 교육 - 컨설팅기관: 위해성자료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 - GLP기관: 환경 유해성시험 등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등 - 일반화학기업: 화평법, 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 화학물질 제도관련 대응 실무 등 5. 신청자격 - 고용보험 미가입자로서 향후 13주간..

#화평법 - 2023년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여기관 모집 안내

환경부는 사업장에서 화평법, 화관법 및 화학제품안전법 등 국내외 화학안전제도의 대응 및 이행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환경부로부터 본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현장실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명: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 사업내용: 국내외 화학안전제도의 대응.이행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컨설팅기관, GLP기관 및 일반화학기업 등 참여기관과 교육생을 모집하여 인턴십(13주) 형태의 취업연계 프로그램 실시 - 교육내용: 화평법, 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 대응에 필요한 실무 위주의 교육 1) 컨설팅기관..

#화관법 - 2022년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육생 모집

1. 사업명: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2. 사업내용: 국내외 화학안전제도의 대응.이행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컨설팅기관, GLP기관 및 일반화학기업 등 참여기관과 교육생을 모집하여 인턴십(12주) 형태의 취업연계 프로그램 실시. 3. 교육일정: 교육시작일로부터 12주간 실시. 4. 모집인원: 00명 5. 교육방법: 현장교육(12주, 주5일, 8시간 근무) 실시. 6. 교육내용: 화평법, 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 대응에 필요한 실무 위주의 교육. - 컨설팅 기관: 유해성자료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 - GLP 기관: 환경유해성시험 등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 일반화학기업: 화평법, 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 화학물질 제도관련 대응 실무. 7. 신청자격: ..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_"교육생" 모집안내(5차)

화학물질 안전관리(화평법 및 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 등)에 대응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환경부)의 사업계획에 따라 참여기관과 교육생을 모집하여 인턴십12주 형태의 현장실무 기회를 제공합니다. 모집대상 - 공통요건: 서류접수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로서 향후 112주간 교육이 가능한 자. 화학.환경.보건 분야등 관련 학과. 2학년(4학기)이상 재학.졸업(예정)자. - 선택 요건(택1):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관련 교육 및 업무 수행경험(실적)이 있는 자(증빙필수). 교육내용 현장실무교육(12주): 교육기관별 특성에 맞는 실무 현장 교육. 교육기간 9월 27일(월) ~ 12월 17일(금). * 교육 중도 포기시 이후 사업참여 제한. 지원내용 - 워크숍 발표 우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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