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제도이행 역량강화를 위하여 화학물질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환경부)의 사업계획에 따라 모집공고가 안내되었습니다. 1. 사업명 -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2. 교육일정 - 교육시작일로부터 13주간 실시(사전교육 1주, 현장실무교육 12주) 3. 교육방법 - 사전교육(이론교육), 현장실무 교육(이론 및 실무교육) 4. 교육내용 - 화평법, 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 대응에 필요한 실무 위주의 교육 - 컨설팅기관: 위해성자료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 - GLP기관: 환경 유해성시험 등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등 - 일반화학기업: 화평법, 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 화학물질 제도관련 대응 실무 등 5. 신청자격 - 고용보험 미가입자로서 향후 13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