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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0

#화관법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역량강화 교육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산업계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이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합니다. 1. 교육과정 - KORA 프로그램 활용 교육 - 위험도 분석교육 - 도면도(PFD/P&ID) 교육 - 유해성 정보 및 독성의 이해 교육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내용 및 방법 교육 2. 교육일정 3. 교육비용 - 무료(주차비 미제공) 4. 신청기간 - 23년 5월 15일 ~ 선착순 마감 5. 교육 신청방법 # 교육과정별 신청서 온라인 접수(링크 접속 후 작성.제출) - KORA 프로그램 활용 교육 : https://forms.gle/o4xNS9wHYy9DQHgx6 - 위험도 분석 교육 : https://forms.gle/BvJcBQiR6XDRw7e87 - 도면도 ..

#화평법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3-26호)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3-26호가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화평법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따라 그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평법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 2. 주요내용 1) 화평법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지정 등 개정 - 고유번호 “2023-1-1110”란부터 “2023-1-1115”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97-1-41”란, “97-1-68”란, “97-1-73”란, “97-1-134”란, “97-1-213”란, “98-1-480”란 및 “2014-1-692”란의 화학물질의 명칭 개정 2)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

#화평법 - 2023년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육생 모집안내

환경부는 사업장에서 화평법, 화관법 및 화학제품안전법 등 국내외 화학안전제도의 대응 및 이행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환경부로부터 본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협회는 현장실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1. 사업개용 - 사업명: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 사업내용: 국내외 화학안전제도의 대응.이행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컨설팅기관, GLP기관 및 일반화학기업 등 참여 기관과 교육생을 모집하여 인턴십(12주) 형태의 취업연계 프로그램 실시 - 교육일정: 교육시작일로부터 13주간 실시(사전교육(1주), 현장실무 교육(12주)) ..

#화관법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지원 무료 컨설팅 모집공고 안내

환경부는 중소기업의 제도 이행부담을 해소하고자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지원 무료 컨설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고 합니다. 1. 지원내용 - 지원대상: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거나 미리 준비하고자 희망하는 중소기업 - 모집기간: 2023년 3월 15일 ~ 모집완료시까지(선착순) - 지원내용: 첨부된 개별 4개 모집공고 상세 지원내용 확인 바람 * 각 모집 공고별 업체 중보신청 가능 - 컨설팅 방법: 협회의 전문 컨설턴트가 선정된 사업장에 현장 방문하여 사업장의 담당자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이행 할 수 있도록 지도 - 컨설팅 비용: 무료 - 지원기간: 사업장별 기간 협의 - 선정기준: 우선지원 고려대상에 따라 선정 2. 신청방법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cap@..

#화평법 -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2-158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화평법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에 따라 신규 유독물질이 지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유독물질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가 고시 되었습니다. 1. 개정이유. 화평법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려 합니다. 2. 주요내용. 1) 화평법에 따라 유해성 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정 등 개정. - 고유번호 2022-1-1099란부터 2022-1-1109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97-1-5”란, “97-1-21”란, “97-1-45”란, “97-1-46”란, “97-1-91”란, “97-1-92”란, “97-1-96”란, “97-1-119”란, “97-1-132”란, “97-1-182”란, “97-1-198”란, “97-1-209”란, “97-1-212”란, ..

#화관법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재행정예고 안내

이번에 환경부 재행정예고가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1. 개정이유. :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지정 개정(환경부 21.12) 및 유독물질 지정고시 개정(국립환경과학원 21.12)으로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2군.면제)하기 위한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 2. 재행정예고 사유. : 환경부공고 제2022-97호로 행정예고된 개정안 전문에서 오기가 확인되어 정정하여 재행정예고. 3. 주요 개정내용. - 신규 제한.유독물질(6종)에 대해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각각 지정. - 기기정된 유독물질 중 화학물질식별번호(CAS번호) 변경 및 유독물 지정 제외 됨에 따라 개정. 4. 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

#화관법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62호)

이전에 한번 포스팅 드렸던 건중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행정예고를 안내드렸었습니다. https://pauldailystory.tistory.com/140 #화평법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298호) 안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가 고시되었습니다. 이에 주요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개정이유 화평법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 pauldailystory.tistory.com 이 건이 이번에 고시가 되었기에 안내드리며 그에 따라 각 회사에서 취급하는 물질과 매칭되는 물질이 있는지 확인후 확인된 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이번 안내드린 정보의 부칙에 따라 경과조치 기간내에 진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별표..

#화관법 -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준수사항 안내 리플렛 공유

이번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준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기 위해 리플렛이 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기와 같습니다. [1]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제출 주요 준수사항. 1.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2.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자 교육. 3.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면제대상. 4. 이행점검. 5. 지역사회고지. 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7.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2]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자의 주요 책무 안내. -화학물질 수입자. 1)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 2) 화학물질 통계조사. 3) 화학사고시 즉시신고. 4) 화학물질 관리대장 작성.보관. * 유해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1)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2) 유해화학물질 용기..

#화관법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 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안내

금일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제2호에 따라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이 개정 되었습니다. 새로 지정되거나 지정예정인 유독물질(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17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94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에 대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수준을 차등화하기 위한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정하기 위해 공고 되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수준을 차등(1군, 2군, 면제)하고 있습니다. 안내드린 새로 지정되거나 지정예정인 유독물질에 대해 유해성과 물리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규정하게 됩니다. 1. 주요..

#화관법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안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허가와 함께 진행했던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합한 것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지정된 유독물질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은 2019년 3월 31일 이후 지정된 유독물질을 제조.수입하고 있는 분들은 화학물질확인을 받은 제품에 대해 고시 시행일로 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작성을 위해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31호 서식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처리절차 작성제출 적용대상으로는 하기의 기준에 따라 1군 및 2군으로 분류됩니다. 1군: 시행규칙 별표 3의2 및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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