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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 21

#화평법 - 2023년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여기관 모집 안내

환경부는 사업장에서 화평법, 화관법 및 화학제품안전법 등 국내외 화학안전제도의 대응 및 이행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환경부로부터 본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현장실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명: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 사업내용: 국내외 화학안전제도의 대응.이행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컨설팅기관, GLP기관 및 일반화학기업 등 참여기관과 교육생을 모집하여 인턴십(13주) 형태의 취업연계 프로그램 실시 - 교육내용: 화평법, 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 대응에 필요한 실무 위주의 교육 1) 컨설팅기관..

#화학제품안전법 -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현장컨설팅 외부 컨설턴트 모집공고 안내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가 수행하는 살생물제 중대재해법 제도이행체계 마련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의 일부(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현장컨설팅)를 수행한 컨설턴트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2022년 9월 19일 18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세부 정보는 하기와 같습니다. 1. 사업명: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현장 컨설팅. 2.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22년 12월 10일까지. 3. 모집규모: 00명. 4. 신청자격: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살생물물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신고 승인 실적 또는 연구용역 등 수행 실무경력자. 5. 수행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현장컨설팅. - 안전보건계획서 작성지원 현장컨설팅. 6. 신청기간: 2022년 9월 19일 18시까지. 7. 신청방법: 등기 또는 직접방문(원본),..

#화학제품안전법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수행하고 신규 품목(마감제 등 4종) 및 용도(필터용 등 6개)의 안전.표시기준 추가. 제품의 중량.용량.매수 신고방법 개선, 산업계 요구사항 반영 등 기타 제도 개선. 1. 개정사유. -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수행하고 신규 품목(마감제 등 4개) 및 용도(필터용 등 6개)의 안전.표시기준 추가. - 제품의 중량.용량.매수 신고방법 개선, 산업계 요구사항 반영 등 기타 제도 개선. 2. 주요내용. A. 신규 품목.용도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마련강화. 1) 생활화학제품 신규 관리품목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마련. - 마감제, 경화제, 경화촉진제,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등 4개 품목에 대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고 안전표시기준..

#화학제품안전법 - 2022년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2022년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가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정부에서 지원사업을 도와주는 것이기에 2022년 5월 20일 17:00시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중소기업에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으로 안전기준을 확인 신고하여 21년 4월 1일부터 22년 4월 30일까지 신고증명서(대표제품)를 발급 받은 기업. * 자격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한사항: 최근 3년(19~21년) 안전.표시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

#화관법 - 2022년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육생 모집

1. 사업명: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2. 사업내용: 국내외 화학안전제도의 대응.이행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컨설팅기관, GLP기관 및 일반화학기업 등 참여기관과 교육생을 모집하여 인턴십(12주) 형태의 취업연계 프로그램 실시. 3. 교육일정: 교육시작일로부터 12주간 실시. 4. 모집인원: 00명 5. 교육방법: 현장교육(12주, 주5일, 8시간 근무) 실시. 6. 교육내용: 화평법, 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 대응에 필요한 실무 위주의 교육. - 컨설팅 기관: 유해성자료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 - GLP 기관: 환경유해성시험 등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 일반화학기업: 화평법, 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 화학물질 제도관련 대응 실무. 7. 신청자격: ..

#화학제품안전법 -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 위해성평가 신청 절차 안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에서는 하기 정보를 공지하였습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안전기준 설정시 반영되지 않은 물질, 용도, 제형 등을 사용하는 제품은 위해성평가 실시 후 안전기준적합 확인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해성 평가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1. 관련 법령. - 화학제품안전법 제8조(위해성평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5조 제3항 2. 신청대상. 3. 신청방법. - 제출방법: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이메일 제출(center@keiti.re.kr). - 제출서류: 별지 제6호 서식 위해성평가 신청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내..

#화학제품안전법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5호, 2022.1.21 일부개정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벌률 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제6의2호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되었습니다. 1. 제개정이유. -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을 추가. 2. 주요내용.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해제. (개정이유) 화학제품안전법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의3에 따른 위해성 낮은 살생물물질 추가지정 및 신고기업 자진취하.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

#화학제품안전법 - 생활화학제품 관련 교육자료 안내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생활화학제품관련 교육자료가 업로드 되어 안내드립니다.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에서 해당 교육자료를 첨부하였으며 자료실에 배포 되었습니다. 다운로드 방법. 1. 화학제품관리시스템 2. 알림마당 3. 자료실 4. 해당하는 파일 다운로드 교육자료 리스트. 1.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매뉴얼(공동메뉴얼 1권, 품목별 매뉴얼 8권). 2. 생활화학제품 확인신고 제도 이행 Q&A 모음집. : 용량문제로 다운로드 경로 안내-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자료실 확인. 3. 2021 화학제품안전법 온라인 설명회 교육자료 1권, 유튜브 동영상 6편. : 용량문제로 다운로드 경로 안내-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자료실 확인. 교육명 안내(유튜브). 1. 화학제품안전법 개요 2. 안전기준 적합 확인 3...

#화학제품안전법 -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비용 지원사업 공고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환경부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비용 지원사업의 대행기관이고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있기에 안내드립니다. ■ 지원내용 - 기존살생물물질 컨설팅 비용 지원. - 기존살생물물질 효과.효능 비용 지원. - 기존살생물물질 성분분석 비용 지원. ■ 지원대상 2022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 받으려는 자. ■ 신청기간 2021년 10월 26일 부터 선착순(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E-mail 접수: kcma_ps@kcma.or.kr 문의처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살생물제팀 02-3019-6707, 6785 에 문의 가능합니다. 세부정보는 하기 첨부 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CHEMP 화학제품관리시스템.

#화학제품안전법 -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비용 지원사업 지원대상 모집공고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비용 지원사업의 대행기관으로 중소기업을 위해 살생물제 승인비용 지원사업 지원대상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내용 - 기존살생물물질 컨설팅 비용지원. - 기존살생물물질 효과.효능 비용 지원. - 기존살생물물질 성분분석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2022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 받으려는 자. ▶ 신청기간 - 2021년 10월 26일(화) ~ 선착순(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E-mail 접수(kcma_ps@kcma.or.kr). ▶ 문의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살생물제팀: 02-3019-6707, 6785 세부 정보는 하기의 공고 참고 부탁드립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공지사항 (kcma.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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