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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 21

#화학제품안전법 - 살생물처리제품 제조수입사 간담회 개최 관련 자료

살생물처리제품 제조수입사 간담회 설명자료가 올라왔기에 안내드립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예상되므로 첨부파일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 살생물처리제품의 주요 법적 의무 사항 안내 ▶ 살생물처리제품 가이드라인 설명자료 위 정보의 출처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 참고 부탁드립니다.

#화학제품안전법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64호,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고시

최근에 살생물물질에 대한 고시가 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의3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위해성이 낮다고 인정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수입이 가능한 살생물물질의 추가 지정과 관련하여 개정고시 되었습니다. - 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 부터 시행합니다. - 종전에 고시된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환경부고시 제2019-27호)는 폐지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참고자료는 하..

#화학제품안전법 - 생활화학제품 산업계 대상 화학안전주간 온라인 세미나 개최(9월 14일 16시 부터, 유튜브 생중계) 안내

생활화학제품 산업계 대상 화학안전주간 세미나 개최 안내(온라인 참여)을 공유 드립니다.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시민사회.생활화학제품산업계와 함께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성과 공유 및 향후 정책 공유 세미나"를 온라인(유튜브)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에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하시는 분들은 참여를 권장하고 있으며 2021년 11월 출범예정인 정부/시민사회/산업계 참여 "제3기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관한 내용도 세미나에 포함되어 있기에 참여하실 분은 참고 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향후 협약 참여기업에 대한 정부 인센티브 부여) 세미나의 일정은 하기와 같습니다. - 일시: 2021년 9월 14일(화요일) 16시 부터 18시. - 장소: 유튜브(화학안전주간 채널 검색 -> 생활화학제품 자..

#화학제품안전법 -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살생물제품 유형 구분 안내문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살생물제품 유형을 안내드립니다.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15개)은 화학제품안전법 이행을 위한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적용 범위를 구분하였습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 및 용도에 맞는 제품유형의 구분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사용용도는 사용방법 및 목적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제품이 하나의 제품유형에만 해당하지 않을수 있으며 명시되지 않은 제품유형의 구분은 국립환경과학원(1800-4840)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위 첨부드린 것과 같이 첨부드릴 서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생물제품 유형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세부 설명들을 기재하여 사용 목적 및 용도 구분에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할 듯 합니다. ..

#화학제품안전법 - (환경부공고 제2021-573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안내

전에 일부개정령 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기존 살생물제품에 대한 효과.효능 제한 규정시기 특례 신설 등 수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재입법예고 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수정이유 살생물제품의 효과.효능 광고 제한 규정의 시행일(2021년 7월 1일)이전에 신고된 살생물제품은 광고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의 적용시기를 달리하여 입법미비 사항을 보완하고 살생물 제품의 효과.효능 광고 제한의 입법 취지가 명확히 드로나도록 해당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종전에 입법예고된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법령 체계에 적합하도록 일부를 수정합니다. 주요내용 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추가. 나. 제품의 위해 수준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표시..

#화학제품안전법 -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살생물제품 피해구제 도입)

환경부는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제품안전법, 2021년 12월 31일 시행) 하위 법령 개정안을 7월 2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합니다. 살생물제품의 결함으로 건강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원인 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사후 분담금을 부과합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5월 18일 개정.공포된 화학제품 안전법에서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장(제5장의 2)을 신설하고, 구제급여 지급액 및 기준, 사후 분담금의 산정. 감액. 분납 기준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한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구제급여지급은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는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미지급 진료비를 지급하며 생존한 피해자에게는 장애일시보상금..

#화학제품안전법 - 살생물제품 피해구제를 위한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공청회 개최 알림

이번에 환경부에서 화학제품안전법 개정(2021년 5월 18일 공포)으로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가 도입되어 관현 세부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하위 법령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이에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실효성있는 개정(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살생물제품 기업, 관련 협회 등 관계 기관자들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진행한다고 하니 관심있으신 분은 참석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 장소: 연세 세브란스 빌딩 지하 1층 대회의실(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 일시: 2021년 8월 5일 목요일 15:00 ~ 17:00. - 주요내용: 기업의 사후분담금 감액, 면제, 분남 등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에 관한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규정. - 참석대상: 살생물제품 관련 기업, 관련 협회(화학물질관리협회, 중기중앙회 등)..

#K-BPR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절차 및 심사 단계별 소요시간 안내

최근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절차 및 심사 단계별 소요시간이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해당 주요내용을 공지하였기에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 과학원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6항에 근거하여 안전기준이 미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승인제도로 관리. - 관리대상 제품의 신규 또는 변경 승인 신청 후, 심사절차는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제8항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3항에 근거하여 수정 또는 보완요청. - 위와 관련하여 승인 심사 절차 및 단계별 소요시간 등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세부사항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여 제품의 제조.수입을 위한 승인 신청이 참고. ※ 1차, 2차 수정.보완..

#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 "참여업체.기관" 모집공고

환경부는 사업자에서 화평법, 화관법 및 화학제품안전법 등 국내외 화학안전제도의 대응 및 이행역량 확보를 위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환경부로 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모집공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실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현장실무 전문인력 교육운영에 참가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사업명: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 인력 양성사업. 사업내용: 국내외 화학안전제도의 대응.이행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컨설팅 기관, GLP시험기관 및 일반화학기업등 참여기관과 교육생을 모집하여 인턴십(12) 형태의 취업연계 프로그램 실시. 교육내용: 화평법, 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 대응에 필요한 실무 위주의 교육. - 컨설팅기관..

#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 "교육생" 모집공고 안내

환경부는 사업장에서 화평법, 화관법 및 화학제품안전법등 국내외 화학안전제도의 대응 및 이행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환경부로부터 사업 위탁을 받아 수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집공고는 현장실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생을 모집하는 것이오니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사업명: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사업내용: 국내외 화학안전제도의 대응.이행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컨설팅기관, GLP 시험기관 및 일반화학기업 등 참여기관과 교육생을 모집하여 13주간의 인턴십 형태의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진행. 교육일정: 교육시작일로부터 12주간 실시. 모집인원: 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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