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화학물질법규대응/# 화관법 46

#화관법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배출량 조사제도란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과정에서 환경(대기, 수계, 토양)으로 배출되거나 폐수/폐기물로 이동하는 화학물질의 양을 사업자 스스로 파악하고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 제품이나 원료의 배출 손실량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줄이도록 유도함으로써 기업생산성 향상에 이바지 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렴을 최소화하는 제도 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약 한달 정도 남은 시점이므로 준비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하며 하기의 정부 교육 참고 부탁드립니다. 교육은 4월 1일 부터 2일로 지정되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교육에 참여하시어 교육을 들으시면 좋을듯 합니다.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시스템] icis.me.go.kr/prtr..

#화관법 -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법규이행사항인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화관법상 FlowChart 위 절차상 가장 먼저 진행이 필요한 화학물질확인 제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제출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자 [제출횟수] 제품의 모델규격별로 최초 1회 [제출시기]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시험용.연구용.검사용시약이나 시범 생산용 등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 또는 수입이후 30일 이내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출자료] 1. 일반적인 제품정보 -제품명 -수입국(제조인 경우 공란) - 연간제조(수입)예정량 -HSK No. -주요용도 2. 제출첨부자료 ..

#화관법 - 유독물질 수입신고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진행하여야 하는 법규사항중 성분이 유독물질에 해당하고 함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유독물질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먼저 하기의 화학물질정보시스템에서 화학물질명, 카스번호를 기반으로 검색이 가능하며 하기와 같이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여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정보중 유해화학물질의 규제대상함량 정보를 확인할수 있으며 예시로 올려드린 그림과 같이 함량기준을 쉽게 확인할수 있습니다. 단일물질일 경우 당연히 유독물질이며 혼합물질일 경우 위와 같은 함량기준이상을 포함할때 유독물질로 확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함량기준 미만일 경우에는 유독물질에 따른 법규준수사항을 진행할 필요는 없으며 반대로 함량 기준 이상일 경우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유독물질수입신고시 화학물질확인명세서..

Searching Tip 1. Chemical status in Korea using NCIS

Normally, we can search chemical status in the below URL for Korea chemical information. ncis.nier.go.kr/en/mttrList.do National Chemicals Information System ncis.nier.go.kr However, we need to think about one thing. When we search one chemical in NCIS, we can see the below comments and please see the red box. That is why you need to remember about the Hydrate Rule and you should not be confused..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