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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법규대응/# 화관법 46

#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 "교육생" 모집공고 안내

환경부는 사업장에서 화평법, 화관법 및 화학제품안전법등 국내외 화학안전제도의 대응 및 이행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환경부로부터 사업 위탁을 받아 수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집공고는 현장실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생을 모집하는 것이오니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사업명: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사업내용: 국내외 화학안전제도의 대응.이행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컨설팅기관, GLP 시험기관 및 일반화학기업 등 참여기관과 교육생을 모집하여 13주간의 인턴십 형태의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진행. 교육일정: 교육시작일로부터 12주간 실시. 모집인원: 00명...

#화관법 - 제4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교육안내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업장 담당자의 제도 이행을 돕고자 진행되는 교육입니다.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공지가 되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교육에 참여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1. 교육대상: 통계조사 대상사업장의 담당자. 2. 교육운영: 감염병 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위주 교육. - 대면교육: 11회(회당 25~50명). - 비대면교육: 24회(회당 200명). - 교육운영시간: 통계조사 개요(1시간), 시스템(1시간), 질의(1시간). ※ 비대면 교육 운영 특이사항. - 비대면 교육은 ZOOM을 활용하고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 - 비대면 교육시 질의답변은 사전질문에 한하여 답변. - 비대면 교육안내는 교육 당일 오전에 개인 메일로 안내. 3. 교육신청: 아래 일정을 확인 후 링크를..

#화관법 - 화학물질 통계조사 실적보고 통합시스템 & 매뉴얼 안내

최근에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실적보고 관련하여 통합 시스템이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https://icis.me.go.kr/srra/ 통계조사·보고 로그인 하세요 통합시스템 운영에 따라 통계조사와 실적보고가 하나의 통합ID로 관리됩니다. 기존 나라통계시스템의 통계조사 ID가 통합ID로 설정되어 있으니 기존 통계조사 ID로 로그인하세요. icis.me.go.kr 기존에 안내드린 통계조사 방법 및 실적보고 방법을 참고하시어 이 시스템에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편하게 작성이 가능하고 이전의 프로그램과 절차가 유사하므로 작성하시는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에 발행된 통계조사 실적보고 시스템 사용 매뉴얼을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진행하시면 편하게 제출이 가능하실 것으로 ..

#화관법 -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준수사항 안내 리플렛 공유

이번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준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기 위해 리플렛이 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기와 같습니다. [1]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제출 주요 준수사항. 1.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2.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자 교육. 3.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면제대상. 4. 이행점검. 5. 지역사회고지. 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7.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2]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자의 주요 책무 안내. -화학물질 수입자. 1)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 2) 화학물질 통계조사. 3) 화학사고시 즉시신고. 4) 화학물질 관리대장 작성.보관. * 유해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1)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2) 유해화학물질 용기..

#화관법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 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안내

금일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제2호에 따라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이 개정 되었습니다. 새로 지정되거나 지정예정인 유독물질(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17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94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에 대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수준을 차등화하기 위한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정하기 위해 공고 되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수준을 차등(1군, 2군, 면제)하고 있습니다. 안내드린 새로 지정되거나 지정예정인 유독물질에 대해 유해성과 물리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규정하게 됩니다. 1. 주요..

#화관법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안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허가와 함께 진행했던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합한 것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지정된 유독물질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은 2019년 3월 31일 이후 지정된 유독물질을 제조.수입하고 있는 분들은 화학물질확인을 받은 제품에 대해 고시 시행일로 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작성을 위해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31호 서식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처리절차 작성제출 적용대상으로는 하기의 기준에 따라 1군 및 2군으로 분류됩니다. 1군: 시행규칙 별표 3의2 및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

#화관법 -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최근 2021년 5월 4일에 환경부 환경법령 웹사이트에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규정이 고시되어 안내드릴려고 합니다. 이번에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관련하여 신규로 규정을 두고 고시가 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행정규칙명]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이유/목적]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한 변경신고 절차, 시범생산계획서 및 장외평가정보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주요내용] 1. 영업 변경허가.신고에 대한 처리기한 등 변경신고 절차. 2. 시범생산의 정의, 시범생산계획서 작성내용, 방법..

#화관법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없는) 알선판매업 영업허가 방법

국내 취급시설이 없지만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여야 하는 경우를 위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은 보관시설, 저장시설, 운반시설 등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을 보유하지 않아 전화 영업등을 통한 알선판매만 이루어지는 영업형태을 뜻합니다. 신규로 진행하는 영업허가의 경우 하기의 신청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 서식 제43호 : 영업허가 신청서 1부. 2. 서식 제44호 : 물질별 연간 취급량 1부. 3.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4.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6.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무실 임대(매매)계약서. 7. 개인사업자인 경우 건축물 대장 등. 사무실이 없이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도에서는 영업이 불가하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적..

#화관법 - 화학물질 통계조사

매 2년마다 진행해야 하는 화학물질 통계조사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하여야 하며 최근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및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중복 자료 제출 해소를 위해 통계조사 제출 기한을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기한에 맞춰 변경되었습니다. 실적보고가 8월 31일 전에 통계조사를 이행하도록 되면서 통계조사의 조사 일정도 변경되었습니다. 1. 별표의 제조업 등 3종 업종, 배출시설 보유 사업장은 6월 30일까지로 변경됨. 2. 별표의 제조업 등 3종 업종, 배출시설 미보유 사업장은 7월 31일까지로 변경됨. 3. 기타 사업장은 8월 31일까지로 변경됨. 위의 3종 업종은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입니다. 화학물질 ..

#화관법 -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안녕하세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우 실적보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화관법 제5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보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매년 8월 31(기존 6월 30일)일까지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정된 부분으로 전에 사용했던 실적보고 시스템은 금년부터 접속이 불가하고 신규시스템을 이용하여 기한내에 실적보고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실적보고 시스템은 icis.me.go.kr/srra 으로 6월 경에 오픈 예정입니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만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실적보고는 전년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보고하게 되고 위 안내드린 8월 31일 전에 실적보고를 제출완료하셔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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