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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법규대응/# 화관법 46

#화관법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445호가 공지되어 공유 드립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가 고시되었으며 주요내용을 공유드리려 합니다. - 고유번호 2021-1-1080 부터 2021-1-1098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97-1-80, 82, 256, 263, 192, 268, 377, 2000-1-509, 2012-1-637, 2014-1-688, 2017-1-801, 2019-1-913란의 화학물질 명칭 개정. - 고유번호 99-1-501란은 삭제. ※ 해당 고시에 따른 경과 조치는 하기와 같습니다. - 화학물질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 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 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

#화관법 -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안내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5호, 2021년 11월 23일 일부개정이 고시되어 안내드립니다. 1. 개정 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개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규정수량 방식 변경과 관련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개선보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또한, 소량 취급시설 제조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사항을 정비하는 목적입니다. 2. 주요 내용. -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소량기준과 연동된 시행규칙 별표3의2 하위 규정수량 연계조항 삭제. - 고시내 미 규정된 사고대비물질 소량기준 수치.정량화. - 개정된 화학물질 명명법에 따른 용어 정비.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http://www.me.go.kr/home/web/law/read.do?pagerOffset=0&m..

#화관법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안내 및 Q&A 리스트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교육 목적. : 안전한 화학물질 취급과 화학사고 발생시 효과적인 대응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해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피해 최소화. 교육 대상 및 시간: 교육 과정별 상세 안내: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 대시 전에 선임. - 선임또는 회임, 퇴직한 경우 자체없이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신고. -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여행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대행하여야 함. * 대리자 대행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 가능.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행정처분 및 과태료): (운반업)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화관법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인터넷으로 편하게 하세요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11월 8일부터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icis.me.go.kr/cdms) 내의 화관법 민원24을 통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을 온라인으로 운영한다고 하였습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생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제도이며 이행대상 사업장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번 온라인 운영으로 방문 접수만 받았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제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해당 서류 접수 및 심사결과물을 수령하기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을 최소 2회이상 방문을 하여야 하였으나 이번 온라인 민원처리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방문 시간과 교통비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관법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산업계 역량강화 교육 안내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지원 컨설팅 지원의 일환으로 하기와 같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계자 분들의 경우 참가하시면 좋을 것으로 예상되어 안내드립니다. *코로나 19백신 1차 이상 접종하신 분들만 교육 수강 가능하며 현장에서 접종여부 확인예정입니다. 1. 교육과정. - KORA 프로그램 활용 교육. - 위험도 분석교육. - 도면도(PFD/P&ID)의 이해. 2. 교육일정(세부 일정 및 커리큘럼 첨부자료 참고). 3. 교육비용. - 무료(주차비 미제공). 4. 신청기간. - 2021년 9월 13일 10시부터 선착순. 5. 신청방법. - 구글폼 접속하여 원하는 교육장소 및 일정에 따라 신청, 크롬 접속 필수. * 구글폼 접속 주소 - KORA 프로그램 활용 교육 : htt..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_"교육생" 모집안내(5차)

화학물질 안전관리(화평법 및 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 등)에 대응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환경부)의 사업계획에 따라 참여기관과 교육생을 모집하여 인턴십12주 형태의 현장실무 기회를 제공합니다. 모집대상 - 공통요건: 서류접수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로서 향후 112주간 교육이 가능한 자. 화학.환경.보건 분야등 관련 학과. 2학년(4학기)이상 재학.졸업(예정)자. - 선택 요건(택1):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관련 교육 및 업무 수행경험(실적)이 있는 자(증빙필수). 교육내용 현장실무교육(12주): 교육기관별 특성에 맞는 실무 현장 교육. 교육기간 9월 27일(월) ~ 12월 17일(금). * 교육 중도 포기시 이후 사업참여 제한. 지원내용 - 워크숍 발표 우수자..

#화관법 - 환경부 보도자료_화학사고 우려사업장 1000여 곳, 사고예방 기획점검 안내

환경부 보도자료가 있어 안내드립니다. 최근 3년 내 화학사고 발생사업장 및 사고우려가 높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 1000여 곳에 대해 기획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부서 및 사업장의 책임자가 영상으로 참여하여 취급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경각심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화학사고예방대응을 위해 8월 11일 부터 10월 29일까지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00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점검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화학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점검대상 최근 3년 사이 화학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전국의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000여 곳 입니다. 점검..

#화관법 - 환경부 보도자료_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표지판 보고 쉽게 확인해요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는 화학사고대피장소 안내표지판을 울산, 여수등 5개 지방자치단체에 시범 설치한다고 합니다. 5개 지방자치단체는 울산광역시, 여수시, 서산시, 군산시, 청주시 이며 설치기간은 2021년 2월 부터 7월까지 입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에 설치한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표지판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기 위해 사전에 공공디자인 및 화학.화공 분야 전문가 의견과 국민의 의견을 들어 새롭게 디자인을 마련했습니다. 위 안내드린 5개 지자체가 정한 화학사고 대피장소 100개소에 해당 안내표지판을 설치를 지원했으며 울산광역시 44개소, 군산시 23개소, 서산시 8개소, 여수시 5개소, 청주시 20개소로 설치되었습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중요성을..

#화관법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영상으로 쉽게 배워요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최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가 개정됨에 따라 산업계 담당자분의 역량을 높이고자 해당 작성 영상을 작성하였다고 합니다. 2021년 4월 1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제도 시행 이후 코로나 이슈로 인한 집합 교육이 어려움에 따라 온라인 교육영상을 배포한다고 공지하였으며 영상은 총 7편으로 구성되어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과 공식 유튜브에 7월 5일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한다고 하였습니다. 영상은 하기와 같이 구성 되었습니다. - 제도 개론.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시 주요 질의답변.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정보의 작성방법. - 화학사고 예방. 대응 계획에 대한 이행.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방법은 기본정보와 시설정보, 장외 평가정보, 사전관리방침, 내외부 비상대응계획으로 이..

#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 "참여업체.기관" 모집공고

환경부는 사업자에서 화평법, 화관법 및 화학제품안전법 등 국내외 화학안전제도의 대응 및 이행역량 확보를 위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환경부로 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모집공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실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현장실무 전문인력 교육운영에 참가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사업명: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 인력 양성사업. 사업내용: 국내외 화학안전제도의 대응.이행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컨설팅 기관, GLP시험기관 및 일반화학기업등 참여기관과 교육생을 모집하여 인턴십(12) 형태의 취업연계 프로그램 실시. 교육내용: 화평법, 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 대응에 필요한 실무 위주의 교육. - 컨설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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