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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법규대응 247

#화평법 - 화평법 질의 응답 사례집 안내(2023년 최신버젼)

산업계를 위해 정부에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질의응답 정보들을 정리하여 사례집을 공지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집은 하기 각 항목에 대한 질의응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목차] 제1장 총칙 1.1. 정의 1.2. 적용범위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2.1. 화학물질의 식별 및 확인 2.2.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 2.3.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 2.4. 화학물질의 등록등 면제 2.5. 변경등록, 변경신고, 변경신청 2.6. 화학물질의 등록 신청시 제출자료 2.7. 기존 등록 신청 자료의 공동활용 2.8. 과징금의 부과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3.1. 유해성심사 3.2.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 3.3. 위해성평가 제4장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4.1.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4.2. 하위사용자 ..

#산안법 - 2023년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 는 기본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법규사항입니다. 이에 2023년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를 안내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요지 등의 게시 등) 사업주는 이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해당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입니다. 해당정보의 출처는 한국안전기술협회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주요 법규준수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으며 벌칙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업장내 임직원은 해당 정보를 숙지해도록 안내드려야 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국제환경규제 대응 세미나 안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사전,적기 규제 대응을 위해 심화.확산되는 국제환경규제 최신정보의 제공과 1:1 상담을 밀착 지원하는 "2022 국제환경규제 대응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해당 세미나의 세부 교육정보는 하기 참고 부탁드립니다. 1. 행사개요. - 일시: 2022년 11월 24일 10-17시. - 장소: 양재 엘타워 그랜드홀(7층). -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 주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 행사 안내사항. - 세미나 신청 250명 미만: 신청페이지 바로가기에서 11월 23일 17시까지 행사 신청. - 참가비 무료, 중식 및 주차비는 지원되지 않으며, 사전신청자 우선 입장 후 현장등록자 선척순 입장. - 대기 신청자의 경우 사전 신청자 취소시 신청으로 신청상태가 변경되며 그 외의 경우 현장 등록자..

#화평법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교육 안내문(11월)

화학물질 공동등록 이행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제도 이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되었습니다. 교육신청은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 사업신청 - 등록이행교육을 통해 가능합니다. 1. 교육과정. 1) 화평법 제도이행 기본과정. 2) 공동등록 이행 실무과정. 3) 공동등록 사례 및 사후관리 실무과정. 4) 위해성 자료작성 전문과정. 5) 고분자화합물 등록 전문과정. 2. 교육대상: 화학산업계 담당자(컨설팅기관 참여불가). 3. 교육일정. 4. 세부일정. 5. 교육신청. -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접속 - 사업안내 - 등록이행 교육 - 공동등록 교육 신청 - 과정선택 및 신청 6. 신청방법. - 신청자 정보입력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동의함 체크 필수..

#화평법 - 기존화학물질 고시 개정에 따른 등록절차 일부수정

기존화학물질 고시 개정(환경부 고시 제2021-160호, 2021.08.12)으로 신설된 제3조(기존화학물질 인정)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신고 및 등록절차를 다음과 같이 일부수정하여 안내합니다. 1. 개정고시 신설 조항. 제3조(기존화학물질의 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존화학물질로 본다. 2. 2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된 반응생성물로서 모든 성분이 기존화학물질인 경우 (반응생성물 내 각 성분의 분리가 기술적으로 어렵고 그 자체로 시장에 유통되거나 취급되는 경우 한정) 2. 기존절차. - 국립환경과학원에 기존화학물질 입증을 위한 자료(공문)을 제출. - 기존화학물질로 인정받은 경우 아래와 같이 사전신고 및 등록 추진. (반응생성물이 Mixture(reaction mass) of X+..

#화평법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417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가 공지되어 공유드립니다. 1. 개정이유. - 이미 공지된 화학물질 중 자료보호 대상물질에 대해 자료보호의 해지 사유가 발생되어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을 공개. 2. 주요내용. 1) 고시 제2조(유해성심사결과)에 따라 화학물질의 명칭 등 [별표]를 통해 공개된 사항 관련. - 고시의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총 347건에 해당. - 고시의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해당사항 없음. 2) 자료보호기간(2020년, 2021년)이 만료에 따라 화학물질명칭(CAS No.포함)이 자료보호 대상이 되어 [총칭명]으로 고시된 물질의 화학물질명 공개. - 동일물질이 존재하는 경우 한 건으로 고시하고 동일 건의 화학물질명칭란에 ..

#화평법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교육 안내문(10월)

화학물질 공동등록 이행을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제도 이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고 합니다. 교육신청은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 사업신청 - 등록이행교육을 통해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한국화확물질관리협회 02-3019-6761, 6723로 문의 가능합니다. 1. 교육과정. 2. 교육일정. 3, 세부일정. 4. 교육대상. : 화학산업계 담당자(컨설팅사 참여불가) 5. 교육일정. -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접속 - 사업안내 - 등록이행 교육 - 공동등록 교육 신청 - 과정선택 및 신청. - 신청기한 및 비용: 9월 26일 부타 각 과정별 교육 2일전(선착순), 무료. 위 정보의 세부정보는 하기 출처 참고 부탁드립니다.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화관법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 검사 결과 신고서 신청

화관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결과신고 업무가 "화관법 민원24"를 통한 전자접수로 변경되었습니다. 화관법 민원24 사이트 접속 및 회원가입 후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화관법 민원24 가입시 공동인증서 발급비용 별도발생. - 화관법 민원24 사이트 주소 - https://icis.me.go.kr/cdms/ 화관법 민원24 icis.me.go.kr 1. 설치검사 신청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 신고서 1부 2. 정기/수시검사 신청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수시검사 결과신고서 1부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화관법 - 2022년 국내세미나 개최안내(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규제개선, 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화학물질 관련 규제개선 등 향후 정책방향을 정부관계자로부터 직접 듣는 기회를 마련하고 화학3법이외 산안법, 위험물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관련 국제동향까지 포함하여 확대 운영하는 국내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하기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주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규제개선, 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 2. 일시: 2022년 11월 24일 13:30분 ~ 11월 25일 12:00. 3. 개최장소: 제주시 메종글래드 호텔 1F 컨벤션홀. 4. 참가대상: 회원사, 화학단체, 관련 전문가, 산업계관계자 등. 5. 참가비용: 회원사 35만원, 비회원사: 50만원. - 숙박비(2인 1실), 식사포함(단 항공료 등 교통비 별도이며 무료셔틀 운행예정). - 1인실로 변경시 10만원 ..

#화평법 -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2-359호)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년 35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고시 되었습니다.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성심사의 목적으로 척추동물의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비시험자료를 활용한 유해성심사 방법을 규정하고, 유해성심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의견제출 및 검토 결과 통지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그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을 보완. 2. 주요내용. 1) 비시험자료의 정의 및 비시험자료의 형태(QSAR, 상관성방식, 증거력 방식 등)에 따른 유해성심사 방법 신설. - 제2조(정의)에 제35호부터 제37호까지 비시험자료 등 정의 신설. - 제3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비시험자료 심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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