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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물질 4

#화평법 - 중점관리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해외에서 내분비계 장애 등 유해성이 확인되어 규제되는 물질 중 국내 미규제물질을 중점관리물질로 추가지정하려고 합니다. 1. 개정이유. - 화평법에 따라 내분비계 장애물질 등을 중점관리물질로 추가지정하여 해당물질이 제품에 들어있는 함량, 용도, 노출정보등을 확인하려 합니다. 2. 주요내용. - 외국 정보 또는 국제기구에서 내분비계 장애, 잔류성.생물축적성.독성 및 고잔류성.고생물축적성의 유해성이 확인되어 화평법의 고시기준에 해당하는 물질 54종(구체적 목록으로 162종)을 새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 현행 별표 2의 중점관리물질 중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물질 4종을 삭제합니다. - 현행 별표 1과 별표 2를 취합하고 각 화학물질의 구조나 작용기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물질로 묶어 그 아래에 구체적 목록으로 표시..

#화평법 - 허가후보물질 선정.공개 및 의견수렴(시범운영)

환경부는 위해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허가물질로 지정하여 해당 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환경부허가를 받도록 2015년도에 허가물질 지정관리제도가 도입되었었습니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물질과 그 밖에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허가물질로 지정.고시. - 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자는 용도, 위해성, 대안분석 등의 자료를 작성.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물질을 지정하기 전에 허가대상 후보물질을 선정.공개하고, 유해성, 용도 및 대체물질.기술 등에 관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화평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2022년 10월 15일 시행) - 이와 관련하여 허가후보물질의 선..

#화평법 - 환경부 공고 제2021-569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9-183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공유 드립니다.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하는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의 범위에 중점관리물질 취급현황을 추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 1.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의 대상 화학물질에 화평법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을 추가.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https://icis.me.go.kr/main.do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데이터 정비작업 안내 팝업창닫기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실적보고 팝업창닫기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신청서 제출안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화학물질안전원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담당자 입 icis.me.go.kr 2. 별표 1 및 별표 3의 화학물질 취급현황 공개 ..

#화평법 -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 절차 안내

중점관리물질 신고는 화평법에 따라 19년 7월 부터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을 생산.수입하는 자는 해당물질 함유여부를 확인한 다음날 부터 생산.수입하기 전에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중점관리물질 신고의 대상은 하기와 같습니다. 1. 각 소비자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경우에 제품에 함유된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하고, 제품 전체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할 경우 입니다. 2. 만약 중점관리물질의 총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생산.수입하기 전에 인적사항 및 사유등과 함께 예비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중점관리물질 신고의 경우 하기의 방법에 따라 신고가 가능합니다. 1.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제출. https://kreach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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