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내분비계 장애 등 유해성이 확인되어 규제되는 물질 중 국내 미규제물질을 중점관리물질로 추가지정하려고 합니다. 1. 개정이유. - 화평법에 따라 내분비계 장애물질 등을 중점관리물질로 추가지정하여 해당물질이 제품에 들어있는 함량, 용도, 노출정보등을 확인하려 합니다. 2. 주요내용. - 외국 정보 또는 국제기구에서 내분비계 장애, 잔류성.생물축적성.독성 및 고잔류성.고생물축적성의 유해성이 확인되어 화평법의 고시기준에 해당하는 물질 54종(구체적 목록으로 162종)을 새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 현행 별표 2의 중점관리물질 중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물질 4종을 삭제합니다. - 현행 별표 1과 별표 2를 취합하고 각 화학물질의 구조나 작용기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물질로 묶어 그 아래에 구체적 목록으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