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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18

#화관법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 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안내

금일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제2호에 따라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이 개정 되었습니다. 새로 지정되거나 지정예정인 유독물질(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17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94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에 대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수준을 차등화하기 위한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정하기 위해 공고 되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수준을 차등(1군, 2군, 면제)하고 있습니다. 안내드린 새로 지정되거나 지정예정인 유독물질에 대해 유해성과 물리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규정하게 됩니다. 1. 주요..

#화관법 -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최근 2021년 5월 4일에 환경부 환경법령 웹사이트에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규정이 고시되어 안내드릴려고 합니다. 이번에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관련하여 신규로 규정을 두고 고시가 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행정규칙명]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이유/목적]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한 변경신고 절차, 시범생산계획서 및 장외평가정보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주요내용] 1. 영업 변경허가.신고에 대한 처리기한 등 변경신고 절차. 2. 시범생산의 정의, 시범생산계획서 작성내용, 방법..

#화관법 - 사고대비물질의 지정(2012.04.12)

환경부 고시 제2021-75호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 제6호,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의 급성독성 및 폭발성 등을 고려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며 사고 발생 시 그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의 대비하기 위해 사고 대비 물질로 지정하였다. 법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6호의 사고 대비 물질은 시행규칙 별표 3의 2 제1호의 유해화학물질별 수량기준을 참고하시고 변경된 정보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먼저 규정수량 부분의 변경과 하기 비고 정보가 이전의 정보 기재사항과 변경된 부분이 많으므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고대비물질의 지정고시 제2조(사고 대비 물질의 지정) 사고 대비 물질의 인용조문은 종전 시행규칙 표 10에서 시행규칙 별표..

#화관법 - 화학물질 통계조사

매 2년마다 진행해야 하는 화학물질 통계조사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하여야 하며 최근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및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중복 자료 제출 해소를 위해 통계조사 제출 기한을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기한에 맞춰 변경되었습니다. 실적보고가 8월 31일 전에 통계조사를 이행하도록 되면서 통계조사의 조사 일정도 변경되었습니다. 1. 별표의 제조업 등 3종 업종, 배출시설 보유 사업장은 6월 30일까지로 변경됨. 2. 별표의 제조업 등 3종 업종, 배출시설 미보유 사업장은 7월 31일까지로 변경됨. 3. 기타 사업장은 8월 31일까지로 변경됨. 위의 3종 업종은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입니다. 화학물질 ..

#화관법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배출량 조사제도란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과정에서 환경(대기, 수계, 토양)으로 배출되거나 폐수/폐기물로 이동하는 화학물질의 양을 사업자 스스로 파악하고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 제품이나 원료의 배출 손실량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줄이도록 유도함으로써 기업생산성 향상에 이바지 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렴을 최소화하는 제도 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약 한달 정도 남은 시점이므로 준비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하며 하기의 정부 교육 참고 부탁드립니다. 교육은 4월 1일 부터 2일로 지정되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교육에 참여하시어 교육을 들으시면 좋을듯 합니다.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시스템] icis.me.go.kr/prtr..

#화관법 -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법규이행사항인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화관법상 FlowChart 위 절차상 가장 먼저 진행이 필요한 화학물질확인 제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제출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자 [제출횟수] 제품의 모델규격별로 최초 1회 [제출시기]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시험용.연구용.검사용시약이나 시범 생산용 등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 또는 수입이후 30일 이내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출자료] 1. 일반적인 제품정보 -제품명 -수입국(제조인 경우 공란) - 연간제조(수입)예정량 -HSK No. -주요용도 2. 제출첨부자료 ..

#화관법 - 유독물질 수입신고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진행하여야 하는 법규사항중 성분이 유독물질에 해당하고 함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유독물질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먼저 하기의 화학물질정보시스템에서 화학물질명, 카스번호를 기반으로 검색이 가능하며 하기와 같이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여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정보중 유해화학물질의 규제대상함량 정보를 확인할수 있으며 예시로 올려드린 그림과 같이 함량기준을 쉽게 확인할수 있습니다. 단일물질일 경우 당연히 유독물질이며 혼합물질일 경우 위와 같은 함량기준이상을 포함할때 유독물질로 확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함량기준 미만일 경우에는 유독물질에 따른 법규준수사항을 진행할 필요는 없으며 반대로 함량 기준 이상일 경우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유독물질수입신고시 화학물질확인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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