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 327

#화평법 - 산업계 기존화학물질 등록 제도 이행 부담 경감을 위한 유해성정보 DB 활용 세미나 개최

환경부는 화평법 기존화학물질 등록시행에 따라 신고한 기존화학물질을 대상으로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확인.제공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사업에서는 산업계의 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으며, 구축된 DB는 환경부 산업계도움센터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 구축 중인 DB의 내용과 활용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유해성 정보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도움을 주고 DB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개요] - 목적: 화평법 기존화학물질 등록 제도 이행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기존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DB 소개 및 산업계 활용방안 안내. - 주최: 환경부. - 주관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일시: 2021..

#화평법 -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사업[기업생산방식] 변경공고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경우에는 연간 등록톤수구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2030년 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천톤이상 및 CMR 대상인 경우 2021년 까지, 100-100톤 구간은 2024년 까지, 10-100톤 구간은 2027년까지, 1-10톤 구간은 2030년까지로 구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등 산업계 유해성시험자료 생산비용의 부담을 최소화 해주기 위해 위와 같이 생산지원사업을 공고하였습니다. [지원대상] - 2021년까지 등록하고자 하는 기존화학물질. 협의체내 중소기업이 2개사 이상인 화학물질. -지원 제외 대상으로는 협의체 대표자 미선정 물질 및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종인 경우 제외대상입니다. [지원내용] - 국내 GLP 시..

#화관법 -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안녕하세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우 실적보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화관법 제5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보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매년 8월 31(기존 6월 30일)일까지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정된 부분으로 전에 사용했던 실적보고 시스템은 금년부터 접속이 불가하고 신규시스템을 이용하여 기한내에 실적보고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실적보고 시스템은 icis.me.go.kr/srra 으로 6월 경에 오픈 예정입니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만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실적보고는 전년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보고하게 되고 위 안내드린 8월 31일 전에 실적보고를 제출완료하셔야 합..

[기타] - 화평법 및 화관법 대상여부 및 CAS No.란

화평법 및 화관법 대상여부를 확인할때 가장먼저 확인하는 사항이 화학물질인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화학물질 정의] 화평법 및 화관법상 화학물질 정의 부분을 확인시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위 정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로 보고 화평법 및 화관법에 따라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간혹 자연물질등은 위 정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화평법. 화관법에서 법규준수 제외 대상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화평법 및 화관법 대상인 화학물질이라고 하더라고 타 법에서 관리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 관련법 적용범위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화평법 제3조 적..

#화관법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배출량 조사제도란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과정에서 환경(대기, 수계, 토양)으로 배출되거나 폐수/폐기물로 이동하는 화학물질의 양을 사업자 스스로 파악하고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 제품이나 원료의 배출 손실량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줄이도록 유도함으로써 기업생산성 향상에 이바지 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렴을 최소화하는 제도 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약 한달 정도 남은 시점이므로 준비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하며 하기의 정부 교육 참고 부탁드립니다. 교육은 4월 1일 부터 2일로 지정되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교육에 참여하시어 교육을 들으시면 좋을듯 합니다.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시스템] icis.me.go.kr/prtr..

#화평법 - 신규화학물질 신고(연간 100kg 미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연간 100kg 미만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에 신규화학물질 신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수입 혹은 제조할려는 화학물질의 성분을 기반으로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에서 신규물질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혹은 수입하는 제품은 LOC을 전달받을수도 있게 때문에 해당 서류상에 신규물질로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듯 합니다. 신규물질로 확인되는 것은 검색결과가 없거나 검색되어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빈칸에 화학물질명을 클릭시 대량생산화학물질로 확인되는 것 또한 신규화학물질로 보시면 됩니다. 해당 신규화학물질이 연간 100kg 미만 제조.수입시에는 신규화학물질등록이 아닌 신규화학물질 신고로 진행이 가능하며 간소화된 제출..

#화평법 - 노출시나리오 작성지원 사업

공동등록관련하여 정부지원사업이 있어 안내드리겠습니다.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1000톤이상&CMR : 2021년까지 -100톤~1000톤미만: 2024년까지 -10~100톤미만: 2027년까지 -1~10톤미만: 2030년까지 특히 연간 제조.수입량이 10톤 이상인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화학물질의 전과정에서 취급방법과 노출통제.관리방법을 기술한 노출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노출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출시나리오 작성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대상] -화학물질 제..

#화평법 - 화평법 등록 이행 교육 안내

최근 괜찮은 화평법 무료 교육이 공지되어 안내드릴려고 합니다. 화학물질 공동등록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제도이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관련 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대상] -화평법 등록 이행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계 담당자. [교육과정] -화학물질 등록 이행에 필요한 교육과정 운영 -비대면 온라인 교육실시 *코로나19 상황변화시 집체교육 전환가능 [신청기간] -신청기간: 2021년 4월 ~10월(과정별 2회씩 실시/월) *교육과정 운영 전날까지 선착순 접수(과정당 150명내외)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에 다음달 교육일정 오픈 및 신청가능 [신청방법]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sbm.kcma.or.kr) [..

#산안법 - MSDS 제도 와 이해

MSDS 란 물질 안전보건자료로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하여 근로자나 실수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화학물질에 의한 산업재해나 작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입 배경] 화학물질 사용량의 증가로 직업병, 폭발/화재, 질식 등의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체계적인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도입이 되었습니다. [MSDS 이행사항] - MSDS 작성 비치 및 게시 의무 -경고표지 부착 및 관리 -근로자에 대한 교육 -MSDS 양도 또는 제공 -MSDS 제출 및 변경 [GHS 세계조화 시스템] Global Harmonized System의 약자로서 세계적으로 통일된 분류기준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을 분류하고, 통일된 형태의 경고표지 및 MSDS 정보를 전달하는 제도..

#화관법 -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법규이행사항인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화관법상 FlowChart 위 절차상 가장 먼저 진행이 필요한 화학물질확인 제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제출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자 [제출횟수] 제품의 모델규격별로 최초 1회 [제출시기]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시험용.연구용.검사용시약이나 시범 생산용 등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 또는 수입이후 30일 이내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출자료] 1. 일반적인 제품정보 -제품명 -수입국(제조인 경우 공란) - 연간제조(수입)예정량 -HSK No. -주요용도 2. 제출첨부자료 ..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