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화관법 13

#화평법 및 화관법 - 화평법 및 화관법 개정 관련 권역별 설명회 개최 안내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화평법 및 화관법 개정관련 설명회]. 화평법 및 화관법 개정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 정부에서 추진한 화학물질규제 합리화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공유 - 화평법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24년 2단계 등록, 유예기간(100~1000톤)이 도래함에 따라 등록대상물질은 반드시 등록 행사명 : 화평.화관법 개정 관련 권역별 설명회 일시 및 장소 신청방법 : 참가 신청서 작성 후 온라인 제출 ※ 신청주소 : https://forms.gle/dXiiMEMiAqPuhX1K9 2024년도 화평·화관법 개정 관련 권역별 설명회 참가 신청서 2024년도 화평·화관법 개정 관련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담당자께서는 일정 및 장소를 참고하시어 신청서 작성 및 제출부탁드..

#화관법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445호가 공지되어 공유 드립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가 고시되었으며 주요내용을 공유드리려 합니다. - 고유번호 2021-1-1080 부터 2021-1-1098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97-1-80, 82, 256, 263, 192, 268, 377, 2000-1-509, 2012-1-637, 2014-1-688, 2017-1-801, 2019-1-913란의 화학물질 명칭 개정. - 고유번호 99-1-501란은 삭제. ※ 해당 고시에 따른 경과 조치는 하기와 같습니다. - 화학물질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 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 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

#화평법 - 국립환경과학원 공고제2021-299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최근에 유독물질의 지정 행정예고와 함께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등에 관한 규정도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안내드린 내용 확인하신 후에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요내용 1. 별표 4 가목(유독물질), 다목(제한물질), 라목(금지물질) 및 마목(사고대비물질)의 유해성분류 code 항목 개정. - 폭발성물질 또는 화약류가 폭발성 물질로 개정. - 물반응성 물질과 혼합물가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로 개정. - 심한눈손상/자극성이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으로 개정. - 표적장기-1회노출이 특정 표적장기 독성-1회노출로 개정. - 표적장기-반복노출이 특정 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로 개정. - 수생 환경유해성-급성(4.1)이 수생환경 유해성(4.1) 급성으로 개정. - 수생 환경유해성-만성(4.1)이 수생환경 유해..

#화평법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298호) 안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가 고시되었습니다. 이에 주요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개정이유 화평법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 1. 화평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신규 유독물질 지정. - 고유번호 2021-1-1057란 부터 2021-1-1079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2018-1-824란의 화학물질의 명칭 개정. 2.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관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이 공고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기관, 단체(협회)는 2021년 9월 2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

#화관법 - 환경부 보도자료_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표지판 보고 쉽게 확인해요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는 화학사고대피장소 안내표지판을 울산, 여수등 5개 지방자치단체에 시범 설치한다고 합니다. 5개 지방자치단체는 울산광역시, 여수시, 서산시, 군산시, 청주시 이며 설치기간은 2021년 2월 부터 7월까지 입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에 설치한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표지판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기 위해 사전에 공공디자인 및 화학.화공 분야 전문가 의견과 국민의 의견을 들어 새롭게 디자인을 마련했습니다. 위 안내드린 5개 지자체가 정한 화학사고 대피장소 100개소에 해당 안내표지판을 설치를 지원했으며 울산광역시 44개소, 군산시 23개소, 서산시 8개소, 여수시 5개소, 청주시 20개소로 설치되었습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중요성을..

#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 "참여업체.기관" 모집공고

환경부는 사업자에서 화평법, 화관법 및 화학제품안전법 등 국내외 화학안전제도의 대응 및 이행역량 확보를 위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환경부로 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모집공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실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현장실무 전문인력 교육운영에 참가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사업명: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 인력 양성사업. 사업내용: 국내외 화학안전제도의 대응.이행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컨설팅 기관, GLP시험기관 및 일반화학기업등 참여기관과 교육생을 모집하여 인턴십(12) 형태의 취업연계 프로그램 실시. 교육내용: 화평법, 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 대응에 필요한 실무 위주의 교육. - 컨설팅기관..

#화관법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안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허가와 함께 진행했던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합한 것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지정된 유독물질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은 2019년 3월 31일 이후 지정된 유독물질을 제조.수입하고 있는 분들은 화학물질확인을 받은 제품에 대해 고시 시행일로 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작성을 위해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31호 서식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처리절차 작성제출 적용대상으로는 하기의 기준에 따라 1군 및 2군으로 분류됩니다. 1군: 시행규칙 별표 3의2 및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

#화관법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없는) 알선판매업 영업허가 방법

국내 취급시설이 없지만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여야 하는 경우를 위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은 보관시설, 저장시설, 운반시설 등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을 보유하지 않아 전화 영업등을 통한 알선판매만 이루어지는 영업형태을 뜻합니다. 신규로 진행하는 영업허가의 경우 하기의 신청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 서식 제43호 : 영업허가 신청서 1부. 2. 서식 제44호 : 물질별 연간 취급량 1부. 3.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4.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6.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무실 임대(매매)계약서. 7. 개인사업자인 경우 건축물 대장 등. 사무실이 없이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도에서는 영업이 불가하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적..

#화관법 - 화학물질 통계조사

매 2년마다 진행해야 하는 화학물질 통계조사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하여야 하며 최근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및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중복 자료 제출 해소를 위해 통계조사 제출 기한을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기한에 맞춰 변경되었습니다. 실적보고가 8월 31일 전에 통계조사를 이행하도록 되면서 통계조사의 조사 일정도 변경되었습니다. 1. 별표의 제조업 등 3종 업종, 배출시설 보유 사업장은 6월 30일까지로 변경됨. 2. 별표의 제조업 등 3종 업종, 배출시설 미보유 사업장은 7월 31일까지로 변경됨. 3. 기타 사업장은 8월 31일까지로 변경됨. 위의 3종 업종은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입니다. 화학물질 ..

#화관법 -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안녕하세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우 실적보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화관법 제5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보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매년 8월 31(기존 6월 30일)일까지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정된 부분으로 전에 사용했던 실적보고 시스템은 금년부터 접속이 불가하고 신규시스템을 이용하여 기한내에 실적보고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실적보고 시스템은 icis.me.go.kr/srra 으로 6월 경에 오픈 예정입니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만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실적보고는 전년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보고하게 되고 위 안내드린 8월 31일 전에 실적보고를 제출완료하셔야 합..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