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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18

#화평법 - 2023년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여기관 모집 안내

환경부는 사업장에서 화평법, 화관법 및 화학제품안전법 등 국내외 화학안전제도의 대응 및 이행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환경부로부터 본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현장실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명: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 사업내용: 국내외 화학안전제도의 대응.이행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컨설팅기관, GLP기관 및 일반화학기업 등 참여기관과 교육생을 모집하여 인턴십(13주) 형태의 취업연계 프로그램 실시 - 교육내용: 화평법, 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 대응에 필요한 실무 위주의 교육 1) 컨설팅기관..

#화관법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3호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3호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이 첨부와 같이 공지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1. 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1에 따라 위임된 택배운송 금지물질 지정과 관련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자 함. 아울러, 그간 제조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택배운송 금지물질의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연계된 유해화학물질 지정고시*의 변경사항을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제3조, 별표1). * 사고대비물질의 지정(환경부 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 상위법령의 위임조항, 재검토 기한 현행화 등을 ..

#화관법 -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77호,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공지가 되었습니다. 1. 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1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별 취급 기준과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 목록 등 현행화 및 현행 취급시설 기준과의 중복 해소하여 개선. 2. 주요내용. - 유해화학물질 지정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취급기준 현행화(안 별표1).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사고대비물질. - 현행 취급시설기준(규칙 별표5)과 중복.상층 또는 부적합 규정 재정비(안 별표1) - 물반응성물질*에 대한 취급시 안전기준(물과의 접촉 ..

#화관법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78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해당 내용이 공지 되었습니다. 1. 개정이유. - 위험노출이 적은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보호장구 착용의 예외 대상 확대 및 일부 문구 명확화. 2. 주요내용. - 위험 노출이 적은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보호장구 착용의 예외 대상 확대(안 제6조제1항). - 보호장구 비치 규정 해석을 위한 문구 명확화(안 제7조). - 별표 1 세부기준, 보호복 구분 명확화.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경우 2022년 8월 8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화관법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61호,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61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따른 의견을 듣기 위해 해장 정보를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11호)에 규정된 운반용기 기준을 사용처 중심 시설고시로 이관하고,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 기관을 지정하는 등 구체적인 운반용기 관리방안 마련. 2. 주요내용. - 운반용기 기준 신설(안 제6조의1). -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 기준 신설(안 제6조의2). -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사용연장검사 기관 지정 등 신설(안 별표1)...

#화관법 - 2022년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육생 모집

1. 사업명: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2. 사업내용: 국내외 화학안전제도의 대응.이행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컨설팅기관, GLP기관 및 일반화학기업 등 참여기관과 교육생을 모집하여 인턴십(12주) 형태의 취업연계 프로그램 실시. 3. 교육일정: 교육시작일로부터 12주간 실시. 4. 모집인원: 00명 5. 교육방법: 현장교육(12주, 주5일, 8시간 근무) 실시. 6. 교육내용: 화평법, 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 대응에 필요한 실무 위주의 교육. - 컨설팅 기관: 유해성자료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 - GLP 기관: 환경유해성시험 등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 일반화학기업: 화평법, 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 화학물질 제도관련 대응 실무. 7. 신청자격: ..

#화관법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안내 및 Q&A 리스트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교육 목적. : 안전한 화학물질 취급과 화학사고 발생시 효과적인 대응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해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피해 최소화. 교육 대상 및 시간: 교육 과정별 상세 안내: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 대시 전에 선임. - 선임또는 회임, 퇴직한 경우 자체없이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신고. -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여행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대행하여야 함. * 대리자 대행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 가능.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행정처분 및 과태료): (운반업)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_"교육생" 모집안내(5차)

화학물질 안전관리(화평법 및 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 등)에 대응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환경부)의 사업계획에 따라 참여기관과 교육생을 모집하여 인턴십12주 형태의 현장실무 기회를 제공합니다. 모집대상 - 공통요건: 서류접수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로서 향후 112주간 교육이 가능한 자. 화학.환경.보건 분야등 관련 학과. 2학년(4학기)이상 재학.졸업(예정)자. - 선택 요건(택1):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관련 교육 및 업무 수행경험(실적)이 있는 자(증빙필수). 교육내용 현장실무교육(12주): 교육기관별 특성에 맞는 실무 현장 교육. 교육기간 9월 27일(월) ~ 12월 17일(금). * 교육 중도 포기시 이후 사업참여 제한. 지원내용 - 워크숍 발표 우수자..

#화관법 - 환경부고시 제2021-139호, 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규정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대한 표시사항을 통일화하는 목적의 규정입니다. 대상화학물질. 이 규정에 따라 표시되어야 하는 화학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이면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입니다. 표시사항. 대상화학물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별표 1의 표시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별표 1의 표시사항 중 그림문자,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에 대하여는 화관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표시사항 의 그림문자,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 문구와 같습니다. 다만 다른 분류.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해당 법령의..

#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 "교육생" 모집공고 안내

환경부는 사업장에서 화평법, 화관법 및 화학제품안전법등 국내외 화학안전제도의 대응 및 이행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환경부로부터 사업 위탁을 받아 수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집공고는 현장실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생을 모집하는 것이오니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사업명: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사업내용: 국내외 화학안전제도의 대응.이행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컨설팅기관, GLP 시험기관 및 일반화학기업 등 참여기관과 교육생을 모집하여 13주간의 인턴십 형태의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진행. 교육일정: 교육시작일로부터 12주간 실시. 모집인원: 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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