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3-27호가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화평법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를 고시함에 있어 안내드립니다.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평법에 따른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에 대해 분류표시 고시하고, 변경등록 등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개정. 2. 주요내용 1)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신규 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 신설 - “3,5-디플루오로페놀” 등 6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 - 고유번호 2023-1-1110란부터 2023-1-1115란까지 신설 2) 추가 확보자료를 통해 유해성의 변경이 필요한 기존 유해화학물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