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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정보시스템 9

#화평법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63호)

화평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향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40호, 2021.7.1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되었습니다. 해당 건은 이전에 안내드렸던 행정예고의 고시 내용입니다. https://pauldailystory.tistory.com/141 #화평법 - 국립환경과학원 공고제2021-299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 최근에 유독물질의 지정 행정예고와 함께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등에 관한 규정도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안내드린 내용 확인하신 후에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요내용 1. 별표..

#화평법 - 신규화학물질 국외전량수출면제 신청 절차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톤수에 상관없이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kg 미만인 경우에는 신규화학물질 신고를 하셔야 하며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kg 이상인 경우에는 신규화학물질 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화평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세부 용도에 부합되는 경우 등록이 아닌 신규화학물질 등록면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안내드린 것과 같이 NCIS에서 화학물질이 국내기준 신규화학물질이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성분을 기반으로 확인한 경우 제품의 성분표 혹은 MSDS의 성분정보를 기반으로 국내등재여부 상태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ncis.nier.go.kr/main.do

#화평법 - 신규화학물질 시약등 등록면제 신청 절차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톤수에 상관없이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kg 미만인 경우에는 신규화학물질 신고를 하셔야 하며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kg 이상인 경우에는 신규화학물질 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화평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세부 용도에 부합되는 경우 등록이 아닌 신규화학물질 등록면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도 안내드린 것과 같이 NCIS에서 화학물질이 국내기준 신규화학물질이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성분을 기반으로 확인할 경우 제품의 성분표 혹은 MSDS의 성분정보를 기반으로 국내등재여부 상태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ncis.nier.go.kr/main.do

#화평법 - 신규화학물질 연구개발용 등록면제 신청 절차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즉 화평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로 분류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등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화평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세부 용도에 따라 등록이 아닌 신규화학물질 등록면제를 진행 할수 있습니다. 먼저 신규화학물질 여부를 확인하가 위해서는 제품의 성분을 확인할수 있는 성분표 혹은 MSDS을 기반으로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에서 국내기준으로 기존물질인지 혹은 검색되지 않는 물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ncis.nier.go.kr/main.do

#화평법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94호)

최근에 유독물질 고시의 행정예고가 있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9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정 등 개정 - 고유번호 “2021-1-1038”란부터 “2021-1-1056”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97-1-9”란, “97-1-134”란, “..

#화평법 - 신규화학물질 신고(연간 100kg 미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연간 100kg 미만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에 신규화학물질 신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수입 혹은 제조할려는 화학물질의 성분을 기반으로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에서 신규물질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혹은 수입하는 제품은 LOC을 전달받을수도 있게 때문에 해당 서류상에 신규물질로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듯 합니다. 신규물질로 확인되는 것은 검색결과가 없거나 검색되어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빈칸에 화학물질명을 클릭시 대량생산화학물질로 확인되는 것 또한 신규화학물질로 보시면 됩니다. 해당 신규화학물질이 연간 100kg 미만 제조.수입시에는 신규화학물질등록이 아닌 신규화학물질 신고로 진행이 가능하며 간소화된 제출..

#화관법 - 유독물질 수입신고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진행하여야 하는 법규사항중 성분이 유독물질에 해당하고 함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유독물질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먼저 하기의 화학물질정보시스템에서 화학물질명, 카스번호를 기반으로 검색이 가능하며 하기와 같이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여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정보중 유해화학물질의 규제대상함량 정보를 확인할수 있으며 예시로 올려드린 그림과 같이 함량기준을 쉽게 확인할수 있습니다. 단일물질일 경우 당연히 유독물질이며 혼합물질일 경우 위와 같은 함량기준이상을 포함할때 유독물질로 확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함량기준 미만일 경우에는 유독물질에 따른 법규준수사항을 진행할 필요는 없으며 반대로 함량 기준 이상일 경우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유독물질수입신고시 화학물질확인명세서..

#화평법 - 사전신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법규에 따라 공동등록을 진행하여야 하며 기존에 수입.제조했던 화학물질에 대해 2019년 6월 30일까지 사전신고를 진행하면 톤수구간에 따라 최대 2030년까지 유예기간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현재시점에서는 사전신고는 마무리가 되었고 신규취급물질에 대해 추후 사전신고로 현재도 해당물질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하다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위 화평법 개요의 경우 2019년을 기준으로 개정후의 사항을 안내드리며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이 없어지면서 모든 기존화학물질의 공동등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사전신고 및 등록유예기간이 부여되게 되었습니다. 사전신고의 경우 하기의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

Searching Tip 1. Chemical status in Korea using NCIS

Normally, we can search chemical status in the below URL for Korea chemical information. ncis.nier.go.kr/en/mttrList.do National Chemicals Information System ncis.nier.go.kr However, we need to think about one thing. When we search one chemical in NCIS, we can see the below comments and please see the red box. That is why you need to remember about the Hydrate Rule and you should not be conf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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