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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25

#화평법 - 신규화학물질 시약등 등록면제 신청 절차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톤수에 상관없이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kg 미만인 경우에는 신규화학물질 신고를 하셔야 하며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kg 이상인 경우에는 신규화학물질 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화평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세부 용도에 부합되는 경우 등록이 아닌 신규화학물질 등록면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도 안내드린 것과 같이 NCIS에서 화학물질이 국내기준 신규화학물질이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성분을 기반으로 확인할 경우 제품의 성분표 혹은 MSDS의 성분정보를 기반으로 국내등재여부 상태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ncis.nier.go.kr/main.do

#화평법 - 신규화학물질 연구개발용 등록면제 신청 절차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즉 화평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로 분류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등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화평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세부 용도에 따라 등록이 아닌 신규화학물질 등록면제를 진행 할수 있습니다. 먼저 신규화학물질 여부를 확인하가 위해서는 제품의 성분을 확인할수 있는 성분표 혹은 MSDS을 기반으로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에서 국내기준으로 기존물질인지 혹은 검색되지 않는 물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ncis.nier.go.kr/main.do

#화평법 -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이행 안내

화평법에 따라 등록/면제를 진행할 경우 제조.수입자외에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이행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정보를 안내드릴려고 합니다.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자(이하 "선임된 자"]. 1) 선임된 자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안에 주소(법인의 경우 영업소)를 가진자. - 국내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제조 생산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등록신청 또는 신고가능. - 선임된 자가 수입자를 갈음하여 해당물질을 등록.신고한 경우, 수입자는 등록.신고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 - 국외 제조.생산자는 하나의 물질에 대하여 하나의 대리인 선임. 2) 등록.신고의 의무는 수입자에게 있으므로, 수입자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선임된 자의..

#화평법 - 신규화학물질 신고(연간 100kg 미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연간 100kg 미만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에 신규화학물질 신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수입 혹은 제조할려는 화학물질의 성분을 기반으로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에서 신규물질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혹은 수입하는 제품은 LOC을 전달받을수도 있게 때문에 해당 서류상에 신규물질로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듯 합니다. 신규물질로 확인되는 것은 검색결과가 없거나 검색되어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빈칸에 화학물질명을 클릭시 대량생산화학물질로 확인되는 것 또한 신규화학물질로 보시면 됩니다. 해당 신규화학물질이 연간 100kg 미만 제조.수입시에는 신규화학물질등록이 아닌 신규화학물질 신고로 진행이 가능하며 간소화된 제출..

#화평법 - 사전신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법규에 따라 공동등록을 진행하여야 하며 기존에 수입.제조했던 화학물질에 대해 2019년 6월 30일까지 사전신고를 진행하면 톤수구간에 따라 최대 2030년까지 유예기간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현재시점에서는 사전신고는 마무리가 되었고 신규취급물질에 대해 추후 사전신고로 현재도 해당물질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하다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위 화평법 개요의 경우 2019년을 기준으로 개정후의 사항을 안내드리며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이 없어지면서 모든 기존화학물질의 공동등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사전신고 및 등록유예기간이 부여되게 되었습니다. 사전신고의 경우 하기의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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