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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 화평법 제 14조에 따른 자료제출 생략사유 및 증명자료 작성방법 안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관계 시행령에 따라 시험자료 제출이 생략 가능합니다. 생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료제출 생략 사유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정확안 작성방법 및 그 예시를 안내드리는 사항입니다. 위 자료제출 생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개한 평가자료는 평가결과에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수 있어야 합니다. -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결과를 유해성.위해성 평가에 활용할수 있고 유해성 판단을 할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 그 결과 값이 GHS 유해성 분류로 활용가능한 경우여야 합니다. 혹여 모호한 결과이거나 추가 자료가 필요하며 유해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 해당 평가자료는 자료제출 생략이 불가합니다. 위 안내드린 외국..

#화평법 - 화평법 등록 이행 교육(6월) 안내

정부에서는 화학물질 공동등록을 진행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교육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하기와 같습니다. 1. 화평법 제도이행 기본과정. 2. 공동등록 이행 실무과정(1). 3. 공동등록 이행 실무과정(2). 4. 위해성 자료작성 전문과정. 5. 고분자화합물 등록 전문과정. 교육대상은 화학관련 산업계에 계신 담당자 분들은 모두 참가 가능하며 컨설팅 업체는 참여를 할수 없습니다. 교육은 일정에 따라 나누어져 있으며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참여하시기 편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참가 인원은 250명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 신청을 미리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교육일정] [세부일정] 해당 화평법 교육은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여 ..

#화학제품안전법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금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관련하여 행정예고가 고시되어 공유 드립니다. 이번 행정예고건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관련 내용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이번 행정예고의 주요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의 해당 제품에 사용된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등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5중 I. 공통표시사항의 제17조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을 의미합니다. 참고사항으로 해당법률 제10조의2항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관련 내용이며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

#화평법 -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 절차 안내

중점관리물질 신고는 화평법에 따라 19년 7월 부터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을 생산.수입하는 자는 해당물질 함유여부를 확인한 다음날 부터 생산.수입하기 전에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중점관리물질 신고의 대상은 하기와 같습니다. 1. 각 소비자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경우에 제품에 함유된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하고, 제품 전체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할 경우 입니다. 2. 만약 중점관리물질의 총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생산.수입하기 전에 인적사항 및 사유등과 함께 예비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중점관리물질 신고의 경우 하기의 방법에 따라 신고가 가능합니다. 1.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제출. https://kreachpo..

#화평법 -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139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오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행정예고가 고시되어 안내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에 대해 분류표시를 고시하고 변경등록등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거친 후에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 표시를 개정고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예고에서 변경된 주요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 결과 신규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를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1-(페닐메틸)-1H-피롤-2,5-디온 등 19종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였으며 2021-1-1038 ~ 2021-1-1056란까지 신설하였습니다. 2. 변경등록과 함께 추가 확보자료를 통한 유해성의 변경이 필요한 기존 유해화학물질의 분류..

#K-BPR - 환경부 보도자료 - (참고)안전.표시기준 위반 132개 생활화학제품 제조금지 등 조치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안전실태조사 (2020년 12월 ~ 2021년 2월)결과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하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유통된 27개 제품, 132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제조.수입금지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위 위반 제품중 코팅제류(가죽용도 등) 5개 제품에 함유금지물질인 메틸이소티아졸라논 검출 및 미용접착제(속눈썹 접착 등) 4개 제품에 함유금지물질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접착제와 방향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의 최대 13배가 초과되고 문신용 염료에서 구리의 안전기준 977배가 초과되어 위반사례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위 금지물질 관련 내용외에 살균제, 세정제, 방향제, 초 등이 시장에 유통전에 안전기준 접합 여부 확인신고가 되지 않았고..

#K-BPR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금일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141호의 공고가 발행되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드리는 목적 및 의견을 듣고자 해당 행정예고가 발행되었습니다. 1. 개정이유.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질의 지정 해제 및 일부 변경지정과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을 추가함. 2.주요내용. 1)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해제: 첨부 자료 참고요망. 2)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 및 변경 및 통합. - 별표 중 연번 "289"와 "307"의 승..

#화평법 교육안내 - 화평법 대응을 위한 화학물질위해성 평가실무 교육

이전 포스팅에서 안내드린 것과 같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며 이번에 진행되는 화학물질위해성 평가 교육은 화평법 실무을 진행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위 교육 과정을 보시는 것과 같이 일정은 2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론 및 실습을 같이 진행되므로 실제 실무에 반영하여 실습의 기회를 받는 것이므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 장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융합기술연구소 (경기도 안산). 대상: 우선지원기업의 재직사(선착순 15명). * 고용주, 고용보험 미가입자, 대규모기업 재직자는 대상에서 제외. 수료: 해당 교육 80%이상 출성 달성시 수료증 수요. 참가비: 무료(교재 및 중식제공). 신청방법: 교육 신청시 및 컨소시엄 협약서(신규기업 대..

#화관법 -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최근 2021년 5월 4일에 환경부 환경법령 웹사이트에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규정이 고시되어 안내드릴려고 합니다. 이번에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관련하여 신규로 규정을 두고 고시가 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행정규칙명]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이유/목적]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한 변경신고 절차, 시범생산계획서 및 장외평가정보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주요내용] 1. 영업 변경허가.신고에 대한 처리기한 등 변경신고 절차. 2. 시범생산의 정의, 시범생산계획서 작성내용, 방법..

#화관법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없는) 알선판매업 영업허가 방법

국내 취급시설이 없지만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여야 하는 경우를 위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은 보관시설, 저장시설, 운반시설 등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을 보유하지 않아 전화 영업등을 통한 알선판매만 이루어지는 영업형태을 뜻합니다. 신규로 진행하는 영업허가의 경우 하기의 신청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 서식 제43호 : 영업허가 신청서 1부. 2. 서식 제44호 : 물질별 연간 취급량 1부. 3.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4.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6.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무실 임대(매매)계약서. 7. 개인사업자인 경우 건축물 대장 등. 사무실이 없이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도에서는 영업이 불가하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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