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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법규대응 247

#화관법 - 환경부 보도자료_화학사고 우려사업장 1000여 곳, 사고예방 기획점검 안내

환경부 보도자료가 있어 안내드립니다. 최근 3년 내 화학사고 발생사업장 및 사고우려가 높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 1000여 곳에 대해 기획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부서 및 사업장의 책임자가 영상으로 참여하여 취급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경각심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화학사고예방대응을 위해 8월 11일 부터 10월 29일까지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00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점검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화학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점검대상 최근 3년 사이 화학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전국의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000여 곳 입니다. 점검..

#화관법 - 환경부 보도자료_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표지판 보고 쉽게 확인해요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는 화학사고대피장소 안내표지판을 울산, 여수등 5개 지방자치단체에 시범 설치한다고 합니다. 5개 지방자치단체는 울산광역시, 여수시, 서산시, 군산시, 청주시 이며 설치기간은 2021년 2월 부터 7월까지 입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에 설치한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표지판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기 위해 사전에 공공디자인 및 화학.화공 분야 전문가 의견과 국민의 의견을 들어 새롭게 디자인을 마련했습니다. 위 안내드린 5개 지자체가 정한 화학사고 대피장소 100개소에 해당 안내표지판을 설치를 지원했으며 울산광역시 44개소, 군산시 23개소, 서산시 8개소, 여수시 5개소, 청주시 20개소로 설치되었습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중요성을..

#화평법 - 2020~2021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 시험현황 안내(2021.08.02)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산업계의 기존화학물질 등록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유해성시험자료를 생산하여 저렴한 비용에 사용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20~2021년도 전과정지원사업, 산업계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시험자료 생산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지원물질의 시험자료 생산 현황 및 시험비용은 하기의 첨부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 계획서미제출: 시험계획서 미제출(시험기관). - 예비시험중: 시험계획서 대체 가능 항목에 대하여 본시험 전 예비시험 수행 중(시험기관). - 계획서 승인: 시험계획서 발행 및 본시험 수행 중(시험기관). - 보고서(안) 제출: 최종보고서 초안 검토 중(공단). - 보고서 발해이 조건부 사용승인 가능 상태. - 공개완료: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사용승인 신청 가능 상태..

#화평법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개편안내!!

이번에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등록의 진행을 하는 과정중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어 문의결과 개편이 되었다는 안내들 받았으며 공지도 되어 공유 드립니다. 주요 변경내용 1. 사용자별 권한 관리 체계변경 - 각 기업 소속 사용자의 화평법 이행 및 확인 가능한 화학물질은 다음과 같다. 기존) 대표자 및 직원: 해당 기업에서 취급하는 모든 물질. 신규) 컨설턴트: 해당 기업 대표자가 부여한 물질. 신규) 연구개발참여자: 해당 기업 대표자가 부여한 물질.(면제 업무 중 사후처리결과 보고만 가능). 2. 과거 대리인이 등록, 신고한 정보 원신청인 정보로 이관. - 원 신청인기준으로 등록, 신고 실적자료 이관됨. 3. 신규 추가기능. - 화학물질 등록여부 문의,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부동의 확인신청 및 사후처리..

#산안법 - MSDS 시스템 안내서(작성 및 MSDS 그룹제출 기능 안내)

2021년 7월 22일 자로 MSDS 시스템에서 작성 및 그룹제출 기능이 사용가능함에 따라 안내드리면서 기능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절차를 첨부의 안내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msds.kosha.or.kr/msds/BB00100M01.do https://msds.kosha.or.kr/msds/BB00100M01.do msds.kosha.or.kr

#화평법 - 2020~2021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 시험현황 안내(2021.07.21)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산업계의 기존화학물질 등록비용 경감을 위해 유해성 시험자료를 생산하여 저가의 사용료를 받고 해당 물질의 등록용으로 독성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 부터 2021년까지 전과정지원사업, 산업계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시험자료 생산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지원물질의 시험현황과 자료 확인 방법을 첨부의 자료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위 자료와 같이 30종의 독성시험항목에 대해 진행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물질 219종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 설명자료에서의 용어가 각 구분별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 설명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계획서 미제출: 시험계획서 미제출(시험기관). - 예비시험중: 시험계획서 대체 가능 항목에 대하여 본시험 전 예비시험 수행 중(시험..

#화평법 - 대행업체(대리인) 등록 등 정보의 원신청인 정보공개 안내

화평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가 아닌 대행업체를 통해 등록 또는 등록면제를 받은 물질에 대해 화평법 의무대상인 제조.수입자(원신청인)가 관련정보를 확인할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정보 비공개 대상에 대한 추가 수요조사를 진행하며 7월 23일 금요일 17시까지 진행합니다. 조사내용으로는 19년 1차 조사 이후 추가 확보된 정보 비공대 물질 목록이며 1차 조사 결과는 요청시 기업별 담당자 이메일로 개별전송 예정입니다. 조사방법은 산업계도움센터 홈페이지상의 조사 양식을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 kreach@keco.or.kr - 수요조사 된 물질에 대해서는 원신청인에게 정보공개가 보류. - 수요조사 기간에 제출하지 않은 정보는 신규시스템오픈시 원신청인에게 정보가 공개. 대행업체(..

#산안법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Q&A 및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전문 첨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하면서 발생될수 있는 질문에 대해 Q&A을 안전보건공단에서 안내를 하였습니다. 세부 안내내용으로는 하기와 같습니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 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체자료 기재 심사. 3.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관련. 4. 경고표시 관련. 5. 기타 질의사항(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게시 및 교육 등). ※Q&A의 경우 제도 시행 후 관련 법 및 고시 개정등에 따라 변동될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위 질의 답변을 확인한 결과 법규에 따른 여러 질의 들과 그에 따른 답변이 잘 정리되어 있으며 직접 확인결과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발생될수 있는 질의 사항들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

#화평법 - 기존화학물질 사전(변경)신고 결과 공지

화평법 제42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등) 제2항에 따라 기존화학물질 신고결과를 공개 합니다. 기업에서 제출한 물질별 신고결과로서 기업에서는 취급하고 있는 기존화학물질의 신고여부를 확인 및 공동등록 협의체 구성 등에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해당 결과는 향후 신고(변경신고) 등 결과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개정 및 공개됩니다. 첨부의 기존화학물질 사전(변경)신고 결과를 하기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리니다. 위 내용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etail.do ::공지사항:: www.chemnavi.or.kr

#화관법 - 환경부고시 제2021-139호, 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규정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대한 표시사항을 통일화하는 목적의 규정입니다. 대상화학물질. 이 규정에 따라 표시되어야 하는 화학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이면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입니다. 표시사항. 대상화학물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별표 1의 표시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별표 1의 표시사항 중 그림문자,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에 대하여는 화관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표시사항 의 그림문자,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 문구와 같습니다. 다만 다른 분류.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해당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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