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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법규대응 247

#화관법 -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준수사항 안내 리플렛 공유

이번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준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기 위해 리플렛이 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기와 같습니다. [1]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제출 주요 준수사항. 1.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2.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자 교육. 3.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면제대상. 4. 이행점검. 5. 지역사회고지. 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7.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2]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자의 주요 책무 안내. -화학물질 수입자. 1)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 2) 화학물질 통계조사. 3) 화학사고시 즉시신고. 4) 화학물질 관리대장 작성.보관. * 유해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1)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2) 유해화학물질 용기..

#화평법 - 2021년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사업(기업생산방식) 대상 물질 추가 선정 결과

최근에 2021년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사업(기업생산방식) 대상물질 추가선정 관련하여 공지가 되어 공유드립니다. 해당 지원사업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대상물질이 추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물질은 23가지 이며 시험항목도 세부적으로 기재되었습니다. 화평법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의 시험자료 지원사업이므로 각 사업장에서는 참여하시는 등록물질에 대해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 시험계획서 초안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최종본을 제출하여야만 생산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시험계획서 최종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화평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가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고분자화합물은 등록시 제출해야 하는 물질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시험자료의 경우 제조.수입량에 따라 특례를 적용했으나 위해성 자료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개선하고, 화학물질 등록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이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생물물질 승인을 위해 제출한 경우 화학물질 등록시 제출을 생략할수 있고록 합니다. 이외 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제공의 간소화 대상, 자료보호 신청서 제출 생략이 가능한 사유 및 나노물질의 등록신청자료 등을 정하려는 목적 입니다. 가. 화학물질 등록신청서 제출시 생략가능한 서류(안 제5조제2항) 1) 연간 1000톤 미만으로 제조.수입하려..

#화평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에 관한 등록 또는 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034호, 2021년 4월 13일 공포)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그간 화학물질 등록제도 운영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기업의 효율적인 화학물질 등록 등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가지 정도로 확인됩니다. 가.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화학물질(안 제13조) 1) 고분자화합물은 화학물질 등록시 환경부령 별표1 제6호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산안법 - 관리감독자 업무 및 교육 등

관리감독자 란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건으로 봅니다. 관리감독자의 업무 :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서 관리감독자의 업무는 하기와 같습니다. 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및 이상유무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및 사용에 관한 교육 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

#산안법 - 고용노동부령 제232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안내

최근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습니다. 1.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인화성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한 우려가 있는 장소에 환풍기, 배풍기 등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감시자가 화재 위험 감시를 위해 수행해야 할 업무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과 함께 화기를 사용한 작업이 금지되는 장소를 명확하게 하고, 밀폐공간에서의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 및 평가할 수 있는 자에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정하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평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등을 추가하려 함이다. 세부정보는 하기 출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h..

#화관법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 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안내

금일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제2호에 따라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이 개정 되었습니다. 새로 지정되거나 지정예정인 유독물질(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17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94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에 대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수준을 차등화하기 위한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정하기 위해 공고 되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수준을 차등(1군, 2군, 면제)하고 있습니다. 안내드린 새로 지정되거나 지정예정인 유독물질에 대해 유해성과 물리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규정하게 됩니다. 1. 주요..

#산안법 -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KMS) 사용 방법에 대한 동영상 게시

2021년 1월 16일 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제출 및 비공개신청을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에서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당 시스템에서 진행가능한 MSDS 제출 및 비공개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 동영상을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하여 첨부가 되어서 공유 드릴려고 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으로 예상되어 안내드리오니 시스템 사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MSDS 제출 동영상. 2. 비공개 승인 동영상. *동영상 파일을 다운받기에 용량이 크므로 하기의 출처를 안내드리오니 확인하신 후에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msds.kosha.or.kr/msds/BB00400M01.do?nttId=45&pageIndex=1&recordCountPerPage=10 http://ms..

#화관법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안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허가와 함께 진행했던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합한 것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지정된 유독물질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은 2019년 3월 31일 이후 지정된 유독물질을 제조.수입하고 있는 분들은 화학물질확인을 받은 제품에 대해 고시 시행일로 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작성을 위해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31호 서식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처리절차 작성제출 적용대상으로는 하기의 기준에 따라 1군 및 2군으로 분류됩니다. 1군: 시행규칙 별표 3의2 및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

#산안법 - 보건관리자의 업무, 선임방법 및 선임자격요건

보건관리자는 산안법 제18조에 따라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진행합니다.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1. 보건관리자의 선임방법은 하기와 같습니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5와 같습니다. *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하기의 업무만을 전담해야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틱에서 정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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