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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법규대응 247

#화평법 - 국내 독성시험기관 및 컨설팅 업체 안내

[국내 독성 시험기관] 화학물질 등록 평가법, 즉 화평법에 따라 기존 화학물질 혹은 신규 화학물질을 등록 시 가장 주요하게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 독성시험 준비입니다. 이유는 취급 톤수 구간에 따라 적게는 9개에서 많게는 47개의 독성시험을 준비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험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며 물리 화학적 성질, 인체 및 환경 유해성으로 나누어집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GLP 시험기관에서 진행된 시험자료와 OECD 혹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방법에 따라 진행된 시험자료가 필요하므로 국내 GLP 시험기관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GLP 및 OECD 기준에 따라 시험을 진행하며 이유는 타국가에 등재 시에도 해당 시험자료를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국내 GLP 시험기관으로는 하기와 같습니다. 1. ..

#화관법 - 사고대비물질의 지정(2012.04.12)

환경부 고시 제2021-75호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 제6호,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의 급성독성 및 폭발성 등을 고려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며 사고 발생 시 그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의 대비하기 위해 사고 대비 물질로 지정하였다. 법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6호의 사고 대비 물질은 시행규칙 별표 3의 2 제1호의 유해화학물질별 수량기준을 참고하시고 변경된 정보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먼저 규정수량 부분의 변경과 하기 비고 정보가 이전의 정보 기재사항과 변경된 부분이 많으므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고대비물질의 지정고시 제2조(사고 대비 물질의 지정) 사고 대비 물질의 인용조문은 종전 시행규칙 표 10에서 시행규칙 별표..

#화관법 - 화학물질 통계조사

매 2년마다 진행해야 하는 화학물질 통계조사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하여야 하며 최근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및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중복 자료 제출 해소를 위해 통계조사 제출 기한을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기한에 맞춰 변경되었습니다. 실적보고가 8월 31일 전에 통계조사를 이행하도록 되면서 통계조사의 조사 일정도 변경되었습니다. 1. 별표의 제조업 등 3종 업종, 배출시설 보유 사업장은 6월 30일까지로 변경됨. 2. 별표의 제조업 등 3종 업종, 배출시설 미보유 사업장은 7월 31일까지로 변경됨. 3. 기타 사업장은 8월 31일까지로 변경됨. 위의 3종 업종은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입니다. 화학물질 ..

#화평법 - 신규화학물질 등록(100kg 이상)

화평법 제10조에 따라서 연간 100kg 이상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경우에는 법규에 따라서 등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전 포스팅에서 안내드린 100kg 미만 신규화학물질 신고건 외의 등록 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NCIS 화학물질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규화학물질 여부 확인이 되었고 기존 물질 간주 물질 부분을 체크하여 신규 화학물질로 확정이 된 경우 가장 먼저 독성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위에 안내드린 톤수 구간별 시험자료와 같이 등록하고자 하는 연간 수입제조 톤수를 기반으로 시험자료를 먼저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독성자료 생산을 진행할때 발생되는 시간 소요가 등록서류 준비기간을 훨씬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위 안내드린 톤수구간의 시험자료는 이전 톤수에 플러스를 해서 시험자료를 준비하여야 하..

# 산안법 - MSDS 제출 제도

2021년 1월 16일 이후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이 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 수입하는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MSDS 사이트를 통해 제출이 가능하며 제출후에 발급받는 MSDS번호를 MSDS반영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출대상은 위 안내드린 것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MSDS인 경우이며 제출의 주체는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및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입니다. 제출방법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중인 MSDS 사이트에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출서류로는 MSDS, 산안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

#화평법 - (법률 제18034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공포

2021년 4월 13일 일부개정 호평법 법률을 공포했습니다. 시행은 6개월 후인 2021년 10월 14일 시행예정이며 미등록등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 또는 이를 판매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에 관한 적용례의 경우 이법 시행이후 미등록등화학물질을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요개정 및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유기농어업자재 등은 해당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 법의 적용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중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이 법의 적용제외 대상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물질을 추가했습니다. 2. 현행법은 등록 또는 신고 ..

#화평법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94호)

최근에 유독물질 고시의 행정예고가 있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9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정 등 개정 - 고유번호 “2021-1-1038”란부터 “2021-1-1056”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97-1-9”란, “97-1-134”란, “..

#화평법 -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수입 혹은 제조하는 공동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 등록은 2019년도에 확대되면서 모든 업체가 등록을 진행하여야 하며 말 그대로 기존화학물질의 취급하고 있는 업체들끼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표를 뽑고 협의체 내의 모든 업체들이 공동으로 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2019년 6월 30일까지 사전신고 기간이였으며 사전신고는 공동등록 대상물질을 취급하고 있었던 업체 대상이였으며 사전신고를 한 경우 법규에 따라 등록 유예기간을 받게 되었습니다. - 연간 1000톤 이상 또는 연간 1톤 이상 CMR 물질 :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 - 연간 100~1000톤미만 :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 - 연간 10~100톤미만 :..

#화평법 -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이행 안내

화평법에 따라 등록/면제를 진행할 경우 제조.수입자외에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이행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정보를 안내드릴려고 합니다.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자(이하 "선임된 자"]. 1) 선임된 자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안에 주소(법인의 경우 영업소)를 가진자. - 국내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제조 생산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등록신청 또는 신고가능. - 선임된 자가 수입자를 갈음하여 해당물질을 등록.신고한 경우, 수입자는 등록.신고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 - 국외 제조.생산자는 하나의 물질에 대하여 하나의 대리인 선임. 2) 등록.신고의 의무는 수입자에게 있으므로, 수입자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선임된 자의..

#화평법 - 노출시나리오 지원사업(모집기한 연장 포함)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연간 톤수를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특히 연간 제조.수입량이 10톤 이상인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화학물질의 전과정에서 취급방법과 노출통제.관리방법을 기술한 노출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노출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출시나리오 작성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합니다. [지원대상] - 화학물질 제조.수입자 및 하위사용자. [지원내용] - 노출시나리오 작석에 관한 전반적인 지원. 1) 위해성관한 자료와 노출시나리오에 대한 설명 및 노출시나리오 기조자료 DB 작성방법 안내. 2) 노출평가에 필요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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