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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에 관한 등록 또는 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034호, 2021년 4월 13일 공포)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그간 화학물질 등록제도 운영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기업의 효율적인 화학물질 등록 등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가지 정도로 확인됩니다. 가.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화학물질(안 제13조) 1) 고분자화합물은 화학물질 등록시 환경부령 별표1 제6호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산안법 - 관리감독자 업무 및 교육 등

관리감독자 란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건으로 봅니다. 관리감독자의 업무 :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서 관리감독자의 업무는 하기와 같습니다. 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및 이상유무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및 사용에 관한 교육 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

#산안법 - 고용노동부령 제232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안내

최근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습니다. 1.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인화성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한 우려가 있는 장소에 환풍기, 배풍기 등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감시자가 화재 위험 감시를 위해 수행해야 할 업무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과 함께 화기를 사용한 작업이 금지되는 장소를 명확하게 하고, 밀폐공간에서의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 및 평가할 수 있는 자에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정하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평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등을 추가하려 함이다. 세부정보는 하기 출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h..

#화관법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 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안내

금일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제2호에 따라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이 개정 되었습니다. 새로 지정되거나 지정예정인 유독물질(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17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94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에 대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수준을 차등화하기 위한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정하기 위해 공고 되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수준을 차등(1군, 2군, 면제)하고 있습니다. 안내드린 새로 지정되거나 지정예정인 유독물질에 대해 유해성과 물리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규정하게 됩니다. 1. 주요..

#산안법 -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KMS) 사용 방법에 대한 동영상 게시

2021년 1월 16일 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제출 및 비공개신청을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에서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당 시스템에서 진행가능한 MSDS 제출 및 비공개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 동영상을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하여 첨부가 되어서 공유 드릴려고 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으로 예상되어 안내드리오니 시스템 사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MSDS 제출 동영상. 2. 비공개 승인 동영상. *동영상 파일을 다운받기에 용량이 크므로 하기의 출처를 안내드리오니 확인하신 후에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msds.kosha.or.kr/msds/BB00400M01.do?nttId=45&pageIndex=1&recordCountPerPage=10 http://ms..

#화관법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안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허가와 함께 진행했던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합한 것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지정된 유독물질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은 2019년 3월 31일 이후 지정된 유독물질을 제조.수입하고 있는 분들은 화학물질확인을 받은 제품에 대해 고시 시행일로 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작성을 위해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31호 서식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처리절차 작성제출 적용대상으로는 하기의 기준에 따라 1군 및 2군으로 분류됩니다. 1군: 시행규칙 별표 3의2 및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

#산안법 - 보건관리자의 업무, 선임방법 및 선임자격요건

보건관리자는 산안법 제18조에 따라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진행합니다.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1. 보건관리자의 선임방법은 하기와 같습니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5와 같습니다. *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하기의 업무만을 전담해야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틱에서 정한 업무. ..

#산안법 - 안전관리자의 업무, 선임방법 및 선임자격요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1.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하기와 같습니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 제2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증과 법 제89조제1항 각 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건.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란 보좌 및 지도조건.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

#산안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및 정기교육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호 및 제26호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다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산안법 -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라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가에게 널리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된 법령 요지를 근로자가 잘 보이는 장소에 비치하여 법령의 전반적인 사항을 인지하게 도와야 합니다. 법적요건사항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를 개시하여야 하며 안 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위 정보와 함께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해 주는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주요 산업안전보건법을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두 주요 법령사항을 보시고 법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들을 체크하신 후에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빠르게 보완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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