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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 환경부고시 제2021-448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금일 환경부고시 제2021-484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고시되어 안내드립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9-157호)이 개정됨에 따라 주요내용을 안내드리는 사항입니다. 1. 개정 목적. : 클린룸 등 밀폐시설에서 동일한 생산시설 및 공정을 운영 중인 업종(반도체, 영상표시장치)에 대한 대표설비 검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2. 개정 내용. : 클린룸 등 밀폐시설에서 동일한 생산시설 및 공정을 운영 중인 업종(반도체, 영상 표시장치)에 대한 대표설비 검사 근거 마련. 3. 개정 내용. 1) 제4조제2항 중 정기검사 시에를 정기검사 ..

#화평법 - 고분자화합물의 정의와 2% 룰 안내(기존화학물질 간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용어)에 보시면 고분자화학물질의 정의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고분자화합물"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1. 1종 이상의 단량체 단위가 연속하여 반복되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을 것. 2. 각 분자 내 단량체단위의 반복수에 따라 특징적 분자량 분포를 보일 것. 3. 세개 이상의 단량체 단위가 적어도 한개 이상의 단량체 단위 또는 다른 반응물과 공유결합을 이루는 분자가 50%이상일 것. 4. 분자량이 같은 분자가 중량비로 50%를 초과하지 않을 것. 위 고분자의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고분자의 특성상 일반 화학물질보다 유해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만약 신규화학물질등록을 진행할 경우에 톤수별 독성자료 준비에서 두단계 밑의 톤수구간 독..

#화평법 - 2020~2021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 시험현황(2021.06.18)

환국환경공단에서는 화평법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해성시험를 완료하고 저가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을 할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험 및 현재 상황을 확인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에 참고하여 등록을 진행하시면 저가의 비용으로 등록을 진행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46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현재 진행중인 시험에 지연이 있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번 공고에서는 하기의 두가지 부분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시험결과값 확인: 시험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결과값을 확인가능하며 최종 검토완료된 결과값은 요약서 형태로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화평법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안내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8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2021-19호, 2021. 2.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되었습니다. 유해성 심사후에 신규화학물질 및 기존화학물질에서 심사결과가 개정되었으므로 참고하시어 취급하시는 물질의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로 신규화학물질이 유독물질로 분류된 경우 신규물질 등록을 하였지만 유독물질로 분류된 사항에 따라 화관법에 따라 확인명세 및 유독물질수입신고등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항을 확인하시면 될듯 합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해당 정보의 세부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https://www.nier.go.kr/NIER/cop..

#화관법 -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제2021-36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안내

최근에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6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가 일부개정이 되어 안내드립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7호, 2021. 02. 2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97-1-9, 97-1-134, 97-1-250, 97-1-281, 97-1-297, 97-1-299, 97-1-309, 97-1-416, 97-1-457, 97-1-466, 2002-1-529, 2017-1-762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이 개정되었으며 고유번호 2021-1-1037, 2021-1-1038, 2021-1-1056란 까지는 신설되었습니다. 하기에 첨부드린 자료를 확인하신 후에 개정된 유독물질을 취급하고 계신다면 부칙에 따라 해당하는 사업장은 업무를..

#화평법 - 2021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물질 선정 결과 안내

화평법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등록관련하여 전과정 지원사업이 있었고 금일 지원물질 선정 결과가 안내되어 공유 드릴려고 합니다. 선정결과 : 120종, 2024년 ~ 2030년까지 유예물질(1~1000톤) 선정 및 22년 내 등록. 선정기준 : 중소기업이 중점 취급하는 국가 산업에 중요한 물질. - 중소기업 비율, 중소기업 수, 최대톤수 비율, 협의체 구성원수, 제조.수입여부, 소량다품종 중소업종 취급여부 등 평가. - 소비자제품 용도로 사용되어 유해성정보 조기확보가 필요한 물질. 지원내용 :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비용 지원. - 등록 컨설팅(협의체 구성.운영, 동질성 확인 및 Data Gap 분석, 시험자료 확보방안, 용도조사, CSR 자료작성, 등록서류 작성 등). - 유해성시험자료 생산(기업생산방식 지원..

#K-BPR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절차 및 심사 단계별 소요시간 안내

최근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절차 및 심사 단계별 소요시간이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해당 주요내용을 공지하였기에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 과학원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6항에 근거하여 안전기준이 미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승인제도로 관리. - 관리대상 제품의 신규 또는 변경 승인 신청 후, 심사절차는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제8항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3항에 근거하여 수정 또는 보완요청. - 위와 관련하여 승인 심사 절차 및 단계별 소요시간 등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세부사항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여 제품의 제조.수입을 위한 승인 신청이 참고. ※ 1차, 2차 수정.보완..

#K-BPR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에 관한 권리.의무 승계통보 방법 안내

최근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에 관한 권리의무 승계 통보 방법 안내가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승계 통보 절차 1. 권리 의무 승계통보서 제출(양수인, 상속인등). 2. 민원접수(과학원). 3. 접수결과통보(과학원). 4. 변경신고(업체). 5. 변경신고수리(과학원). 제출서류 1. 권리의무 승계통보서. - 승계인: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회사. - 여러 제품을 승계하신 경우도 신고번호.승인번호를 추가작성. 2. 양도양수계약서. - 공증 제출 시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음. 3. 인감증명서 각1부 또는 개인서명사실확인서 각1부.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각1부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인 경우) 각1부.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사본(제품별 각..

#K-BPR - 환경부공고 제2021-443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최근 환경부공고 제2021-443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공지 드립니다. (2021년 6월 15일 공고) 개정이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내 살생물물질의 승인 또는 승인유예 여부 사전 확인,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표장기준 추가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누적된 위반사항의 가중처분과 관련한 적용차수 산정 기준 개선 등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함. 주요내용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내 살생물물질이 포함된 경우 해당 제품 확인 신청시 살생물물질이 승인 또는 승인유예 받은 물질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의무화(규칙 제5조제1항 및 별지 제1호 개정). 2. ..

#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 "참여업체.기관" 모집공고

환경부는 사업자에서 화평법, 화관법 및 화학제품안전법 등 국내외 화학안전제도의 대응 및 이행역량 확보를 위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환경부로 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모집공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실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현장실무 전문인력 교육운영에 참가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사업명: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 인력 양성사업. 사업내용: 국내외 화학안전제도의 대응.이행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컨설팅 기관, GLP시험기관 및 일반화학기업등 참여기관과 교육생을 모집하여 인턴십(12) 형태의 취업연계 프로그램 실시. 교육내용: 화평법, 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 대응에 필요한 실무 위주의 교육. - 컨설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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