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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 "교육생" 모집공고 안내

환경부는 사업장에서 화평법, 화관법 및 화학제품안전법등 국내외 화학안전제도의 대응 및 이행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환경부로부터 사업 위탁을 받아 수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집공고는 현장실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생을 모집하는 것이오니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사업명: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사업내용: 국내외 화학안전제도의 대응.이행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컨설팅기관, GLP 시험기관 및 일반화학기업 등 참여기관과 교육생을 모집하여 13주간의 인턴십 형태의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진행. 교육일정: 교육시작일로부터 12주간 실시. 모집인원: 00명...

#화관법 - 제4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교육안내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업장 담당자의 제도 이행을 돕고자 진행되는 교육입니다.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공지가 되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교육에 참여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1. 교육대상: 통계조사 대상사업장의 담당자. 2. 교육운영: 감염병 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위주 교육. - 대면교육: 11회(회당 25~50명). - 비대면교육: 24회(회당 200명). - 교육운영시간: 통계조사 개요(1시간), 시스템(1시간), 질의(1시간). ※ 비대면 교육 운영 특이사항. - 비대면 교육은 ZOOM을 활용하고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 - 비대면 교육시 질의답변은 사전질문에 한하여 답변. - 비대면 교육안내는 교육 당일 오전에 개인 메일로 안내. 3. 교육신청: 아래 일정을 확인 후 링크를..

#화관법 - 화학물질 통계조사 실적보고 통합시스템 & 매뉴얼 안내

최근에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실적보고 관련하여 통합 시스템이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https://icis.me.go.kr/srra/ 통계조사·보고 로그인 하세요 통합시스템 운영에 따라 통계조사와 실적보고가 하나의 통합ID로 관리됩니다. 기존 나라통계시스템의 통계조사 ID가 통합ID로 설정되어 있으니 기존 통계조사 ID로 로그인하세요. icis.me.go.kr 기존에 안내드린 통계조사 방법 및 실적보고 방법을 참고하시어 이 시스템에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편하게 작성이 가능하고 이전의 프로그램과 절차가 유사하므로 작성하시는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에 발행된 통계조사 실적보고 시스템 사용 매뉴얼을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진행하시면 편하게 제출이 가능하실 것으로 ..

#산안법 - 코로나19(COVID-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4판)

오늘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직무교육 (유예종료) 직무교육 이수시간 유예는 동 지침 시행일에 맞추어 종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다만 코로나 19 교육지침(3판)에 따라 직무교육을 유예한 자가 동 지침시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교육을 이수한 경우 과태료 대상제외. (일정변경) 직무교육기관은 감염병 재난 상황 기간 중에 운영하기로 승인 받은 직무교육의 일정을 변경하고 안전보건공단은 직무교육일정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지 않도록 교육.일정 조정. 정기교육 (근로자) 매일 또는 격일 단위로 분할 실시하는 교육방법 등은 동 지침 시행일에 맞추어 종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실시. -부득이하게 근로자가 분산 근무하는 경우에 대하여만 가급적 소규모로 교육을 ..

#산안법 - 위험성평가 개요 및 절차등 안내

위험성평가란??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의 의무이며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일늘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 및 결정하여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평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본문 제1항.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항.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

#폐기물관리 - 올바로 시스템 안내

올바로(Allbaro)시스템 이란 사업장 폐기물의 배출에서 운반.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 또는 RFID 기술을 이용하여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폐기물의 발생억제, 재활용, 적정처리의 전 생애관리를 하나로 통합한 IT 기반 폐기물종합관리시스템입니다. 도입배경 1. 과거 수기전표 제도: 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리까지 처리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폐기물 인계서를 수기작성,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행정관청등이 각각 보관. 2. 종이인계전표의 관리 확인, 검토에 따른 복잡한 행정절차와 과다한 업무량 및 행정비용으로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함. 3. 인계정보의 전산 시스템 개발: 사업자와 행정기간 모두에게 편의를 주고 특히 폐기물의 배출에서 최종처리까지의 과정을 인터넷상으로 실시간 자동 관리할 수 있는 시..

#화평법 - 산업계 기존화학물질 등록 제도 이행 부담 경감을 위한 유해성 정보 DB 활용 세미나 안내(2021년 6월 22일)

환경부는 화평법 기존화학물질 등록시행에 따라 신고한 기존화학물질을 대상으로 유해성정보 확인.제공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사업에서는 산업계의 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으며 구축된 DB는 환경부 산업계도움센터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 구축 중인 DB의 내용과 활용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유해성정보 자료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도움을 주고 DB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개요 - 목적: 화평법 기존화학물질 등록 제도이행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DB 소개 및 산업계 활용방안 안내. - 주최: 환경부. - 주최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일시: 2021년 6월 22일 14:00~1..

#화관법 -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준수사항 안내 리플렛 공유

이번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준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기 위해 리플렛이 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기와 같습니다. [1]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제출 주요 준수사항. 1.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2.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자 교육. 3.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면제대상. 4. 이행점검. 5. 지역사회고지. 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7.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2]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자의 주요 책무 안내. -화학물질 수입자. 1)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 2) 화학물질 통계조사. 3) 화학사고시 즉시신고. 4) 화학물질 관리대장 작성.보관. * 유해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1)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2) 유해화학물질 용기..

#화평법 - 2021년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사업(기업생산방식) 대상 물질 추가 선정 결과

최근에 2021년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사업(기업생산방식) 대상물질 추가선정 관련하여 공지가 되어 공유드립니다. 해당 지원사업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대상물질이 추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물질은 23가지 이며 시험항목도 세부적으로 기재되었습니다. 화평법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의 시험자료 지원사업이므로 각 사업장에서는 참여하시는 등록물질에 대해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 시험계획서 초안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최종본을 제출하여야만 생산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시험계획서 최종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화평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가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고분자화합물은 등록시 제출해야 하는 물질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시험자료의 경우 제조.수입량에 따라 특례를 적용했으나 위해성 자료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개선하고, 화학물질 등록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이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생물물질 승인을 위해 제출한 경우 화학물질 등록시 제출을 생략할수 있고록 합니다. 이외 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제공의 간소화 대상, 자료보호 신청서 제출 생략이 가능한 사유 및 나노물질의 등록신청자료 등을 정하려는 목적 입니다. 가. 화학물질 등록신청서 제출시 생략가능한 서류(안 제5조제2항) 1) 연간 1000톤 미만으로 제조.수입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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