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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 MSDS 시스템 안내서(작성 및 MSDS 그룹제출 기능 안내)

2021년 7월 22일 자로 MSDS 시스템에서 작성 및 그룹제출 기능이 사용가능함에 따라 안내드리면서 기능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절차를 첨부의 안내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msds.kosha.or.kr/msds/BB00100M01.do https://msds.kosha.or.kr/msds/BB00100M01.do msds.kosha.or.kr

#화학제품안전법 - 환경부공고 제2021-557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품의 사용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170호, 2021. 5. 18 공포, 12. 31. 시행)됨에 따라 피해구제 관련 저눈위원회 신설, 조사단 조사.감정 방법 등 개정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구제급여 지급신청 등에 필요한 서식, 피해등급 및 구제급여 지급 기준.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 1. 피해구제판정, 재심사 관련 전문위원회 신설(안 제2호). 구제급려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을 관리위원회 심의 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피해구제판정 전문위원회를 신설. 최초심사와 재심사를..

#화학제품안전법 - 환경부공고 제2021-556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1.07.23)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의 사용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살생물제품피해 조사단의 구성, 구제급여 지급 결정의 유효기간, 구제 계정의 관리, 구제계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 징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 1.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구성. 운영(안 제37조의 3). -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살생물제품피해 조사단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

#화학제품안전법 -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살생물제품 피해구제 도입)

환경부는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제품안전법, 2021년 12월 31일 시행) 하위 법령 개정안을 7월 2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합니다. 살생물제품의 결함으로 건강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원인 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사후 분담금을 부과합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5월 18일 개정.공포된 화학제품 안전법에서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장(제5장의 2)을 신설하고, 구제급여 지급액 및 기준, 사후 분담금의 산정. 감액. 분납 기준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한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구제급여지급은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는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미지급 진료비를 지급하며 생존한 피해자에게는 장애일시보상금..

#화평법 - 2020~2021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 시험현황 안내(2021.07.21)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산업계의 기존화학물질 등록비용 경감을 위해 유해성 시험자료를 생산하여 저가의 사용료를 받고 해당 물질의 등록용으로 독성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 부터 2021년까지 전과정지원사업, 산업계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시험자료 생산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지원물질의 시험현황과 자료 확인 방법을 첨부의 자료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위 자료와 같이 30종의 독성시험항목에 대해 진행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물질 219종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 설명자료에서의 용어가 각 구분별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 설명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계획서 미제출: 시험계획서 미제출(시험기관). - 예비시험중: 시험계획서 대체 가능 항목에 대하여 본시험 전 예비시험 수행 중(시험..

#화평법 - 대행업체(대리인) 등록 등 정보의 원신청인 정보공개 안내

화평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가 아닌 대행업체를 통해 등록 또는 등록면제를 받은 물질에 대해 화평법 의무대상인 제조.수입자(원신청인)가 관련정보를 확인할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정보 비공개 대상에 대한 추가 수요조사를 진행하며 7월 23일 금요일 17시까지 진행합니다. 조사내용으로는 19년 1차 조사 이후 추가 확보된 정보 비공대 물질 목록이며 1차 조사 결과는 요청시 기업별 담당자 이메일로 개별전송 예정입니다. 조사방법은 산업계도움센터 홈페이지상의 조사 양식을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 kreach@keco.or.kr - 수요조사 된 물질에 대해서는 원신청인에게 정보공개가 보류. - 수요조사 기간에 제출하지 않은 정보는 신규시스템오픈시 원신청인에게 정보가 공개. 대행업체(..

#화학제품안전법 - 살생물제품 피해구제를 위한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공청회 개최 알림

이번에 환경부에서 화학제품안전법 개정(2021년 5월 18일 공포)으로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가 도입되어 관현 세부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하위 법령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이에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실효성있는 개정(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살생물제품 기업, 관련 협회 등 관계 기관자들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진행한다고 하니 관심있으신 분은 참석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 장소: 연세 세브란스 빌딩 지하 1층 대회의실(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 일시: 2021년 8월 5일 목요일 15:00 ~ 17:00. - 주요내용: 기업의 사후분담금 감액, 면제, 분남 등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에 관한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규정. - 참석대상: 살생물제품 관련 기업, 관련 협회(화학물질관리협회, 중기중앙회 등)..

#산안법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Q&A 및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전문 첨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하면서 발생될수 있는 질문에 대해 Q&A을 안전보건공단에서 안내를 하였습니다. 세부 안내내용으로는 하기와 같습니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 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체자료 기재 심사. 3.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관련. 4. 경고표시 관련. 5. 기타 질의사항(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게시 및 교육 등). ※Q&A의 경우 제도 시행 후 관련 법 및 고시 개정등에 따라 변동될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위 질의 답변을 확인한 결과 법규에 따른 여러 질의 들과 그에 따른 답변이 잘 정리되어 있으며 직접 확인결과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발생될수 있는 질의 사항들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

#화평법 - 기존화학물질 사전(변경)신고 결과 공지

화평법 제42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등) 제2항에 따라 기존화학물질 신고결과를 공개 합니다. 기업에서 제출한 물질별 신고결과로서 기업에서는 취급하고 있는 기존화학물질의 신고여부를 확인 및 공동등록 협의체 구성 등에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해당 결과는 향후 신고(변경신고) 등 결과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개정 및 공개됩니다. 첨부의 기존화학물질 사전(변경)신고 결과를 하기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리니다. 위 내용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etail.do ::공지사항:: www.chemnavi.or.kr

#화관법 - 환경부고시 제2021-139호, 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규정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대한 표시사항을 통일화하는 목적의 규정입니다. 대상화학물질. 이 규정에 따라 표시되어야 하는 화학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이면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입니다. 표시사항. 대상화학물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별표 1의 표시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별표 1의 표시사항 중 그림문자,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에 대하여는 화관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표시사항 의 그림문자,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 문구와 같습니다. 다만 다른 분류.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해당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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