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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 10

#화관법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재행정예고 안내

이번에 환경부 재행정예고가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1. 개정이유. :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지정 개정(환경부 21.12) 및 유독물질 지정고시 개정(국립환경과학원 21.12)으로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2군.면제)하기 위한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 2. 재행정예고 사유. : 환경부공고 제2022-97호로 행정예고된 개정안 전문에서 오기가 확인되어 정정하여 재행정예고. 3. 주요 개정내용. - 신규 제한.유독물질(6종)에 대해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각각 지정. - 기기정된 유독물질 중 화학물질식별번호(CAS번호) 변경 및 유독물 지정 제외 됨에 따라 개정. 4. 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

#화관법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445호가 공지되어 공유 드립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가 고시되었으며 주요내용을 공유드리려 합니다. - 고유번호 2021-1-1080 부터 2021-1-1098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97-1-80, 82, 256, 263, 192, 268, 377, 2000-1-509, 2012-1-637, 2014-1-688, 2017-1-801, 2019-1-913란의 화학물질 명칭 개정. - 고유번호 99-1-501란은 삭제. ※ 해당 고시에 따른 경과 조치는 하기와 같습니다. - 화학물질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 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 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

#화평법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40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이전에 포스팅 드린 하기의 행정예고 중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이 고시되어 안내드립니다. https://pauldailystory.tistory.com/54 #화평법 -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139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 오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행정예고가 고시되어 안내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에 대해 분류표 pauldailystory.tistory.com 화평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 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관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국..

#화관법 -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제2021-36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안내

최근에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6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가 일부개정이 되어 안내드립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7호, 2021. 02. 2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97-1-9, 97-1-134, 97-1-250, 97-1-281, 97-1-297, 97-1-299, 97-1-309, 97-1-416, 97-1-457, 97-1-466, 2002-1-529, 2017-1-762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이 개정되었으며 고유번호 2021-1-1037, 2021-1-1038, 2021-1-1056란 까지는 신설되었습니다. 하기에 첨부드린 자료를 확인하신 후에 개정된 유독물질을 취급하고 계신다면 부칙에 따라 해당하는 사업장은 업무를..

#화관법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 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안내

금일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제2호에 따라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이 개정 되었습니다. 새로 지정되거나 지정예정인 유독물질(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17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94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에 대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수준을 차등화하기 위한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정하기 위해 공고 되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수준을 차등(1군, 2군, 면제)하고 있습니다. 안내드린 새로 지정되거나 지정예정인 유독물질에 대해 유해성과 물리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규정하게 됩니다. 1. 주요..

#화관법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안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허가와 함께 진행했던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합한 것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지정된 유독물질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은 2019년 3월 31일 이후 지정된 유독물질을 제조.수입하고 있는 분들은 화학물질확인을 받은 제품에 대해 고시 시행일로 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작성을 위해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31호 서식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처리절차 작성제출 적용대상으로는 하기의 기준에 따라 1군 및 2군으로 분류됩니다. 1군: 시행규칙 별표 3의2 및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

#화평법 -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139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오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행정예고가 고시되어 안내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에 대해 분류표시를 고시하고 변경등록등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거친 후에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 표시를 개정고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예고에서 변경된 주요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 결과 신규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를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1-(페닐메틸)-1H-피롤-2,5-디온 등 19종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였으며 2021-1-1038 ~ 2021-1-1056란까지 신설하였습니다. 2. 변경등록과 함께 추가 확보자료를 통한 유해성의 변경이 필요한 기존 유해화학물질의 분류..

#화평법 -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124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금일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124호가 공지되었습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하기와 같습니다. 화평법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물질은 유해성심사를 진행하고 심사가 완료되면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한다고 합니다. 자료보호를 신청했던 물질은 총칭명으로 고시가 됩니다. [주요내용]. 1. 등록통지후 유해성 심사 완료후 유해성 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 심사완료물질(2020년 5월 부터 10월까지). -..

#화평법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94호)

최근에 유독물질 고시의 행정예고가 있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9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정 등 개정 - 고유번호 “2021-1-1038”란부터 “2021-1-1056”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97-1-9”란, “97-1-134”란, “..

#화관법 - 유독물질 수입신고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진행하여야 하는 법규사항중 성분이 유독물질에 해당하고 함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유독물질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먼저 하기의 화학물질정보시스템에서 화학물질명, 카스번호를 기반으로 검색이 가능하며 하기와 같이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여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정보중 유해화학물질의 규제대상함량 정보를 확인할수 있으며 예시로 올려드린 그림과 같이 함량기준을 쉽게 확인할수 있습니다. 단일물질일 경우 당연히 유독물질이며 혼합물질일 경우 위와 같은 함량기준이상을 포함할때 유독물질로 확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함량기준 미만일 경우에는 유독물질에 따른 법규준수사항을 진행할 필요는 없으며 반대로 함량 기준 이상일 경우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유독물질수입신고시 화학물질확인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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