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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38

#화평법 - 2020~2021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 시험현황 안내(2021.07.21)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산업계의 기존화학물질 등록비용 경감을 위해 유해성 시험자료를 생산하여 저가의 사용료를 받고 해당 물질의 등록용으로 독성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 부터 2021년까지 전과정지원사업, 산업계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시험자료 생산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지원물질의 시험현황과 자료 확인 방법을 첨부의 자료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위 자료와 같이 30종의 독성시험항목에 대해 진행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물질 219종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 설명자료에서의 용어가 각 구분별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 설명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계획서 미제출: 시험계획서 미제출(시험기관). - 예비시험중: 시험계획서 대체 가능 항목에 대하여 본시험 전 예비시험 수행 중(시험..

#화평법 - 기존화학물질 사전(변경)신고 결과 공지

화평법 제42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등) 제2항에 따라 기존화학물질 신고결과를 공개 합니다. 기업에서 제출한 물질별 신고결과로서 기업에서는 취급하고 있는 기존화학물질의 신고여부를 확인 및 공동등록 협의체 구성 등에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해당 결과는 향후 신고(변경신고) 등 결과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개정 및 공개됩니다. 첨부의 기존화학물질 사전(변경)신고 결과를 하기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리니다. 위 내용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etail.do ::공지사항:: www.chemnavi.or.kr

#화평법 -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대상 선정결과 변경 공고

2021년 7월 9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공지로 해당 정보가 안내되어 공유 드립니다.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대상 물질 선정 결과가 공지되었었습니다. https://pauldailystory.tistory.com/87 #화평법 - 2021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물질 선정 결과 안내 화평법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등록관련하여 전과정 지원사업이 있었고 금일 지원물질 선정 결과가 안내되어 공유 드릴려고 합니다. 선정결과 : 120종, 2024년 ~ 2030년까지 유예물질(1~1000톤) 선정 및 pauldailystory.tistory.com 이번에 해당 선정결과의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공지되었으니 하기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선정결과 변경 이유. 협의체 내 신청 최대 톤수에 해당하는 적극적 구성원..

#화평법 - 고분자화합물의 정의와 2% 룰 안내(기존화학물질 간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용어)에 보시면 고분자화학물질의 정의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고분자화합물"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1. 1종 이상의 단량체 단위가 연속하여 반복되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을 것. 2. 각 분자 내 단량체단위의 반복수에 따라 특징적 분자량 분포를 보일 것. 3. 세개 이상의 단량체 단위가 적어도 한개 이상의 단량체 단위 또는 다른 반응물과 공유결합을 이루는 분자가 50%이상일 것. 4. 분자량이 같은 분자가 중량비로 50%를 초과하지 않을 것. 위 고분자의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고분자의 특성상 일반 화학물질보다 유해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만약 신규화학물질등록을 진행할 경우에 톤수별 독성자료 준비에서 두단계 밑의 톤수구간 독..

#화평법 - 2020~2021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 시험현황(2021.06.18)

환국환경공단에서는 화평법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해성시험를 완료하고 저가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을 할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험 및 현재 상황을 확인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에 참고하여 등록을 진행하시면 저가의 비용으로 등록을 진행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46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현재 진행중인 시험에 지연이 있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번 공고에서는 하기의 두가지 부분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시험결과값 확인: 시험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결과값을 확인가능하며 최종 검토완료된 결과값은 요약서 형태로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화평법 - 2021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물질 선정 결과 안내

화평법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등록관련하여 전과정 지원사업이 있었고 금일 지원물질 선정 결과가 안내되어 공유 드릴려고 합니다. 선정결과 : 120종, 2024년 ~ 2030년까지 유예물질(1~1000톤) 선정 및 22년 내 등록. 선정기준 : 중소기업이 중점 취급하는 국가 산업에 중요한 물질. - 중소기업 비율, 중소기업 수, 최대톤수 비율, 협의체 구성원수, 제조.수입여부, 소량다품종 중소업종 취급여부 등 평가. - 소비자제품 용도로 사용되어 유해성정보 조기확보가 필요한 물질. 지원내용 :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비용 지원. - 등록 컨설팅(협의체 구성.운영, 동질성 확인 및 Data Gap 분석, 시험자료 확보방안, 용도조사, CSR 자료작성, 등록서류 작성 등). - 유해성시험자료 생산(기업생산방식 지원..

#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 "참여업체.기관" 모집공고

환경부는 사업자에서 화평법, 화관법 및 화학제품안전법 등 국내외 화학안전제도의 대응 및 이행역량 확보를 위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환경부로 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모집공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실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현장실무 전문인력 교육운영에 참가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사업명: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 인력 양성사업. 사업내용: 국내외 화학안전제도의 대응.이행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컨설팅 기관, GLP시험기관 및 일반화학기업등 참여기관과 교육생을 모집하여 인턴십(12) 형태의 취업연계 프로그램 실시. 교육내용: 화평법, 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 대응에 필요한 실무 위주의 교육. - 컨설팅기관..

#화평법 - 2021년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사업(기업생산방식) 대상 물질 추가 선정 결과

최근에 2021년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사업(기업생산방식) 대상물질 추가선정 관련하여 공지가 되어 공유드립니다. 해당 지원사업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대상물질이 추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물질은 23가지 이며 시험항목도 세부적으로 기재되었습니다. 화평법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의 시험자료 지원사업이므로 각 사업장에서는 참여하시는 등록물질에 대해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 시험계획서 초안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최종본을 제출하여야만 생산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시험계획서 최종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화평법 -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 절차 안내

중점관리물질 신고는 화평법에 따라 19년 7월 부터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을 생산.수입하는 자는 해당물질 함유여부를 확인한 다음날 부터 생산.수입하기 전에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중점관리물질 신고의 대상은 하기와 같습니다. 1. 각 소비자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경우에 제품에 함유된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하고, 제품 전체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할 경우 입니다. 2. 만약 중점관리물질의 총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생산.수입하기 전에 인적사항 및 사유등과 함께 예비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중점관리물질 신고의 경우 하기의 방법에 따라 신고가 가능합니다. 1.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제출. https://kreachpo..

#화평법 -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139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오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행정예고가 고시되어 안내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에 대해 분류표시를 고시하고 변경등록등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거친 후에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 표시를 개정고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예고에서 변경된 주요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 결과 신규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를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1-(페닐메틸)-1H-피롤-2,5-디온 등 19종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였으며 2021-1-1038 ~ 2021-1-1056란까지 신설하였습니다. 2. 변경등록과 함께 추가 확보자료를 통한 유해성의 변경이 필요한 기존 유해화학물질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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