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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38

#화평법 - 기존화학물질 대표등록완료 물질 안내(21.11.23일 기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이상 제조수입하는 기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취급하는 연간 톤수에 따라 유예기간을 가지게 되고 최대 2030년까지 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연간 천톤이상 기존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이상 CMR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의 등록을 중점으로 안내드리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을 완료하게 됩니다. 이에 올해 협의체 대표자가 등록통지를 받은 물질목록을 붙임1에 안내드리며 협의체 구성원께서는 대표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내 조속히 등록[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하시면 됩니다. ※ 대표등록 통지 물질목록은 매일 오전 10시에 업데이트하여 공지할 예정입니다. 등록유예기간이 1차 유예기간 이후인 물질 중 조기 ..

#화평법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정보(수정) 안내(등록여부 문의 관련) 안내

기존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종 중 등록을 완료한 물질의 정보를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등록 완료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물질명 및 협의체 대표자 대리인 전화번호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등록업무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붙임 정보는 대리인이 등록 후 대표자가 정보공개에 동의한 물질에 대한 정보이며 붙임에 기재되지 않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정보는 화학물질 등록여부 문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 정보는 출처는 산업계 도움센터 이며 하기의 붙임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화평법 - 한국형 용도맵(Use-map) 사례집 배포 안내 (화학물질 노출평가)

이번에 안내드리는 용도맵 사례집은 화학물질 노출평가를 위해 필요한 노출시나리오와 시나리오별 노출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계수를 제공하는 참고자료 입니다. 업종별 사용자의 노출유행에 대한 사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용도맵이란, 제조사용공정에서의 작업자 노출, 제품 취급과정에서의 소비자 노출, 전과정에서의 환경노출 등에 대하여 노출시간, 빈도, 유행 등을 조합하여 노출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용도기술어로 작성한 것을 의미합니다. 제조.수입자의 경우, 사례집을 통해 해당 업종에서 사용가능한 노출시나리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경우, 제조.수입자로부터 요청받은 노출시나리오 작성시 유사 노출시나리오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 사업장에 맞는 사항을 적절히 수정보완함으로써 보다 쉽게 작성하실수 있을 듯 합니다..

#화평법 - 정부 생산 유해성시험자료 요약페이지 10차 공개(2021.09.29)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산업계의 기존화학물질 등록비용 경감을 위해 유해성시험자료의 저가 사용료를 받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2020~2021년도 사업을 통해 생산된 유해성 시험자료 요약페이지(1,291건)를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 업로드하였으며 화학물질 등록 업무(조건부 사용승인 신청)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최종보고서: 총 1,291건 조건부 사용승인 가능 및 요약페이지 확인 가능. 2) 시험계획서: 총 148건 조건부 사용승인 가능. (2021.09,29기준, 순차적으로 업데이트 예정). 접속방법: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로그인 -> 정부생산 시험자료사용승인 탭 -> 시험자료 사용신청 및 진행현황 -> 팝업 확인. 조건부 사용승인 신청 방법. -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 참고. - (붙임) 조건부 사용승..

#화평법 -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화평법 제 24저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특정 용도로의 취급시 위해위려가 높은 아크릴아미드를 제한물질로 신규지정하고 페인트 내 중금속을 줄이기 위해 납 및 크로뮴(6+)화합물의 제한 내용의 적용범위를 모든 페인트로 확대하는 한편, 페인트 내 납의 허용함량을 줄임으로써 해당물질의 국민건강과 환경의 위해를 줄이려 합니다. 개정이유 - 화평법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특정 용도로의 취급시 위해우려가 높은 아크릴아미드를 제한물질로 신규지정. - 페인트 내 중금속을 줄이기 위해 납 및 크로뮴(6+)화합물의 제한 내용의 적용범위를 모든 페인트로 확대하는 한편, 페인트 내 납의 허용함량을 줄임. 주요내용 - 제한물질 06-5-8(납 및 이를 0.06% 이상 함유한 혼합물)의 혼합물 함량기준을 0.009%로 강..

#화평법 - 국립환경과학원 공고제2021-299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최근에 유독물질의 지정 행정예고와 함께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등에 관한 규정도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안내드린 내용 확인하신 후에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요내용 1. 별표 4 가목(유독물질), 다목(제한물질), 라목(금지물질) 및 마목(사고대비물질)의 유해성분류 code 항목 개정. - 폭발성물질 또는 화약류가 폭발성 물질로 개정. - 물반응성 물질과 혼합물가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로 개정. - 심한눈손상/자극성이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으로 개정. - 표적장기-1회노출이 특정 표적장기 독성-1회노출로 개정. - 표적장기-반복노출이 특정 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로 개정. - 수생 환경유해성-급성(4.1)이 수생환경 유해성(4.1) 급성으로 개정. - 수생 환경유해성-만성(4.1)이 수생환경 유해..

#화평법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298호) 안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가 고시되었습니다. 이에 주요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개정이유 화평법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 1. 화평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신규 유독물질 지정. - 고유번호 2021-1-1057란 부터 2021-1-1079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2018-1-824란의 화학물질의 명칭 개정. 2.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관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이 공고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기관, 단체(협회)는 2021년 9월 2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_"교육생" 모집안내(5차)

화학물질 안전관리(화평법 및 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 등)에 대응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환경부)의 사업계획에 따라 참여기관과 교육생을 모집하여 인턴십12주 형태의 현장실무 기회를 제공합니다. 모집대상 - 공통요건: 서류접수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로서 향후 112주간 교육이 가능한 자. 화학.환경.보건 분야등 관련 학과. 2학년(4학기)이상 재학.졸업(예정)자. - 선택 요건(택1):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관련 교육 및 업무 수행경험(실적)이 있는 자(증빙필수). 교육내용 현장실무교육(12주): 교육기관별 특성에 맞는 실무 현장 교육. 교육기간 9월 27일(월) ~ 12월 17일(금). * 교육 중도 포기시 이후 사업참여 제한. 지원내용 - 워크숍 발표 우수자..

#화평법 - 2020~2021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 시험현황 안내(2021.08.02)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산업계의 기존화학물질 등록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유해성시험자료를 생산하여 저렴한 비용에 사용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20~2021년도 전과정지원사업, 산업계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시험자료 생산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지원물질의 시험자료 생산 현황 및 시험비용은 하기의 첨부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 계획서미제출: 시험계획서 미제출(시험기관). - 예비시험중: 시험계획서 대체 가능 항목에 대하여 본시험 전 예비시험 수행 중(시험기관). - 계획서 승인: 시험계획서 발행 및 본시험 수행 중(시험기관). - 보고서(안) 제출: 최종보고서 초안 검토 중(공단). - 보고서 발해이 조건부 사용승인 가능 상태. - 공개완료: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사용승인 신청 가능 상태..

#화평법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개편안내!!

이번에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등록의 진행을 하는 과정중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어 문의결과 개편이 되었다는 안내들 받았으며 공지도 되어 공유 드립니다. 주요 변경내용 1. 사용자별 권한 관리 체계변경 - 각 기업 소속 사용자의 화평법 이행 및 확인 가능한 화학물질은 다음과 같다. 기존) 대표자 및 직원: 해당 기업에서 취급하는 모든 물질. 신규) 컨설턴트: 해당 기업 대표자가 부여한 물질. 신규) 연구개발참여자: 해당 기업 대표자가 부여한 물질.(면제 업무 중 사후처리결과 보고만 가능). 2. 과거 대리인이 등록, 신고한 정보 원신청인 정보로 이관. - 원 신청인기준으로 등록, 신고 실적자료 이관됨. 3. 신규 추가기능. - 화학물질 등록여부 문의,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부동의 확인신청 및 사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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