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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법규대응/# 화평법 116

#화평법 - 2021년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사업 기업생산방식 대상 물질 선정결과 (12월 1차)

2021년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사업(기업생산방식) 대상 물질 선정결과가 산업계도움센터에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기존화학물질 등록을 협의체에서 진행하고 계신 분들은 업무에 참고 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시험계획서 초안으로 제출한 경우 최종본을 제출하여야 생산지원금 지급가능. - 시험계획서 최종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업지원팀에 문의 가능합니다. : 02-3019-6734, 6719

#화평법 - 2021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물질 선정 결과(11월 2차)

기존화학물질 등록을 위해서 2021년 등록컨설팅 지원사업 대상물질 선정 결과가 하기와 같이 공개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하기와 같으며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하기의 연락처로 문의 가능합니다.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업지원팀 (02-3019-6734, 6719)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 참고 부탁드립니다.

#화평법 - 정부 생산 유해성시험자료 요약페이지 24차 및 자료취득금액 공개(2021.12.06) 안내

한국환경공단에서는 기존화학물질등록시 등록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유해성시험자료를 생산하여 저가의 사용료를 받고 물질등록용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20-2021년도 사업을 통해 생산된 유해성시험자료 요약페이지(1,419건) 및 시험계획서(148건) 목록을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 업로드되었으며 화학물질 등록 업무(조건부 사용승인 신청)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 2021.12.6 기준 20항목 보고서 12건 추가 발금, 순차적으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 16항목 및 20항목 자료취득금액(예정) 확인 가능합니다. - 상기 자료취득금액은 참고용이며 추후 세금계산서 발행시 최종금액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접속방법: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로그인 - 정부생산 시험자료 사용승인 - 시험자료 사용신청 및 ..

#화평법 - 2021년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사업 - 기업생산방식 대상물질 선정결과(11월)

기존화학물질 등록을 진행하면서 2021년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사업(기업생산방식) 대상물질 선정결과를 공지하여 안내드립니다. 혹시 해당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협회 기업지원팀(02-3019-6734, 6719)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 (chemnavi.or.kr) ::공지사항:: www.chemnavi.or.kr

#화평법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446호가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를 고시함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1. 주요내용. 1)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신규 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 신설. - 1,4-디옥산 등 19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 - 고유번호 2021-1-1080부터 2021-1-1098란까지 신설. 2) 추가 확보자료를 통해 유해성의 변경이 필요한 기존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개정. - 가목 유독물질 23종의 분류 표시 추가.변경. - 다목 제한물질 1종의 분류 표시 추가.변경. - 마목 사고대비물질 10종의 분류 표시 추가.변경. 위 정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

#화평법 - 정부 생산 유해성시험자료 요약페이지 23차 및 자료취득금액 공개(2021.11.29)

한국환경공단에서는 기존화학물질 등록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유해성시험자료를 생산하여 저가의 사용료를 받고 물질등록용으로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0~2021년도 사업을 통해 생산된 유해성시험자료 요약페이지(1,407건) 및 시험계획서(148건) 목록을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 portal)에 업로드하였으니 화학물질 등록 업무(조건부 사용승인 신청)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 2021.11.29 기준 20항목 보고서 10건 추가 발급, 순차적으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15항목 및 20항목 자료취득금액(예정)확인 가능하며 상기 자료취득금액은 참고용으로 추후 세금계산서 발생시 최종금액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접속방법: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 정부생산 시험자료사용승인 - 시험자료 사용신청 ..

#화평법 -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3차) 물질 선정 결과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3차) 물질 선정결과가 공지되어 공유 드립니다. 기존화학물질를 등록진행하고 계신 경우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전과정지원팀 02-3019-6724, 6766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공지사항:: (chemnavi.or.kr) ::공지사항:: www.chemnavi.or.kr

#화평법 -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 대상(2차 등록 전과정 지원물질) 선정 결과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 대상(2차 등록 전과정 지원물질) 선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 되었습니다. 이에 안내드리오니 협의체내 담당자 분들은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전과정지원팀 02-3019-6759로 문의 가능합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공지사항:: (chemnavi.or.kr) ::공지사항:: www.chemnavi.or.kr

#화평법 - 2021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 물질 선정결과(11월 1차)

2021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 물질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기존화학물질 등록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업지원팀 02-3019-6734, 6719로 문의가능합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공지사항:: (chemnavi.or.kr) ::공지사항:: www.chemnavi.or.kr

#화평법 - 기존화학물질 대표등록완료 물질 안내(21.11.23일 기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이상 제조수입하는 기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취급하는 연간 톤수에 따라 유예기간을 가지게 되고 최대 2030년까지 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연간 천톤이상 기존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이상 CMR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의 등록을 중점으로 안내드리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을 완료하게 됩니다. 이에 올해 협의체 대표자가 등록통지를 받은 물질목록을 붙임1에 안내드리며 협의체 구성원께서는 대표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내 조속히 등록[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하시면 됩니다. ※ 대표등록 통지 물질목록은 매일 오전 10시에 업데이트하여 공지할 예정입니다. 등록유예기간이 1차 유예기간 이후인 물질 중 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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